국내 최초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KORBIT)'의 한 고객이 SNS(문자)인증방식이 해킹 당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K씨는 코빗과 창업당시부터 현재 까지 거래하는 고객이다.
K(41세)씨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02시 21분경 자신의 가상화폐지갑에서 갑자기 비트토인 4.3995코인이 인출되어 ‘코빗’ 측에 항의하는 사이 첫 해킹인출이 있은 6일후인 지난 20일 00시06분경 또 다시 비트코인 0.0406추가로 인출되어 약 6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K씨는 코빗과 전화통화가 어려워 메일전송으로 코빗 측과 주고받으며 문제(피해금보상)해결과 피해방지를 요구했으나 코빗은 전 회원에게 홈페이지 공지와 메일로 SNS인증방식을 중단한다는 메일을 보낸 후, 고객의 신뢰와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K씨의 전자지갑만 사용치 못하도록 조치했다.
K씨와 코빗 측이 주고받은 메일에는 코빗은 “원인규명이 우선이고 개인보안문제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K씨는 “고객보호와 신뢰원칙을 선행하고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 주장했다.
아울러 K씨의 주고 받은 메일에는 코빗 측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과 언론에 제보”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후 코빗이 해결치 않고 연락을 주지 않자 K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과 동시에 본지에 제보해왔다.
제보 받은 본지는 코빗에 통화를 시도 했으나 연결이 어렵다 판단, 코빗을 방문(14일)해 대표(유영석)이사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관계여직원 2명은 “대표가 업무 중” 이라고 기다리라했다가 기자가 제보 내용을 설명한 후는 말을 바꿔 “대표님은 출타중이라 연락하도록 하겠다.” 말했다.
이후 오후 3시경 코빗측은 본지에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할 말이 없다”고 통보해왔다. 피해자 K씨 의 해킹인출사건은 현재 강남경찰서로 배당돼 지난 17일(금) 피해자 K씨의 조사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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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어쩌고 상담사 지 할말만하고 지잘났다고 참나..
너의들의 불친절에 쩐다 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