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가 17일 관내 주요도로에서 위험물 운반안전정착을 위하여 이동탱크저장소 등에 대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홈로리) 및 배달판매용 용기적재 트럭을 중점 점검대상으로 실시하고 위험물 운반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이동탱크차량 위험물운송자증 취득 여부, 위험물 운반차량 위험물 표지 및 용기의 경고표시 등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명령 또는 형사입건․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운반사고는 본인은 물론 주변차량과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으로 안전운반 규정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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