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이하경 주필의 세 가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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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하경 주필의 세 가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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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미디어포럼 논평(2017.2.14.)

2월 13일, 중앙일보의 이하경 주필은 “특검은 스파이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1974년 7월 24일 연방대법원은 워터게이트 사건 축소·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인 백악관 집무실의 녹음테이프를 특검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닉슨 측이 “대통령과 보좌관의 대화는 비밀이 보장돼야 원활하고 효과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주장한 면책특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워런 버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4명이 닉슨에 의해 지명된 인물이었지만 결정은 8대 0으로 결정됐(내려졌)다. 녹음테이프에선 닉슨이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원의 탄핵 결의를 앞둔 8월 8일 닉슨은 사임을 발표했다.”

이처럼 이하영 주필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예로 든 이유는 미국 대통령도 법원판사의 명령에 복종했다. 따라서 청와대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이하경 주필은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미국의 대법원이 닉슨에게 요구한 것은 녹음테이프를 제출하라는 것이지 검찰이 백악관을 압수수색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청와대도 특검이 요청하면 자료를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이 주필은 백악관 집무실의 녹음테이프를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필은 특검이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인 ‘태블릿 PC’를 수사하라고 주장했어야 했습니다.

이하경 주필의 세 번째 오류는 다음의 글에서 발견됩니다. “사인(私人)인 최순실이 무단으로 드나든 공간에 국가가 부여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려는 특검은 들어가지 못하는 기이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특검이 군사비밀을 빼내는 스파이라는 것인가.”

이글에서 이하경 주필은 최순실이 과거 청와대에서 돌아다녔던 동선(動線)과 행위(行爲)가 특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하게 될 행위와 동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청와대 내 동선은 여자 대통령의 사적(私的)인 공간이었다는 것이 합리적이 추론입니다. 특검이 청와대 내에서 하려는 서류와 컴퓨터의 압수수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하경 주필이 최순실씨를 끌어들인 이유는 독자들의 감정적인 분노를 자극하여 그가 목적하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에서 ‘비유’ 또는 ‘비교’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글쓰는 사람이 ‘비유’ 또는 ‘비교’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소품(小品) 또는 악세사리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하경 주필이 선택한 소품은 조선시대 사극(史劇)에 출연하는 배우가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2017년 2월 14일
미래미디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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