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일 밤12시경 조합원이자 선거권자인 C씨를 방문하여 10만원권 수표 3매를 전달하면서 “후보자 A씨를 도와 달라”고 지지호소를 한 혐의에 대해 선관위는 수표를 제공한 B씨에 대하여 조사를 벌였으나, B씨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으며 A씨와의 관련성 여부를 배제할 수 없어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관계자는 "돈 선거 분위기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나 일부에서 아직도 과거의 선거운동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라며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강력한 감시․단속을 펼쳐 돈 선거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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