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선관위 진도군수협장 검찰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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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선관위 진도군수협장 검찰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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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진술의 일관성 없다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실시한 진도군수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A씨를 위해 3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B씨를 21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수사의뢰했다.

진도군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일 밤12시경 조합원이자 선거권자인 C씨를 방문하여 10만원권 수표 3매를 전달하면서 “후보자 A씨를 도와 달라”고 지지호소를 한 혐의에 대해 선관위는 수표를 제공한 B씨에 대하여 조사를 벌였으나, B씨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으며 A씨와의 관련성 여부를 배제할 수 없어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관계자는 "돈 선거 분위기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나 일부에서 아직도 과거의 선거운동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라며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강력한 감시․단속을 펼쳐 돈 선거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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