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분석으로 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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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분석으로 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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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9일 예정된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일단 무산 됐다. 박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대면조사 일정 유출 문제와 관련해 대면조사를 연기하고 추후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했다.

박대통령 측은 전날 모 방송사가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를 9일로 못 박아 보도하자 특검이 일정을 유출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은 그동안 피의사실을 누설하고 심지어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통째로 언론기관에 유출해왔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최순실씨의 경우는 9일 오전 출석할 예정인데 특검은 최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다시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은 핵심은 밝히지 못한 채 여전히 변죽만 울리고 있다. 특히 이번 특검조사는 국회가 먼저 탄핵을 가결하고 뒤늦게 특검이 죄를 찾는 웃지 못 할 해프닝 속에 대통령 대면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본지는 탄핵 시국과 관련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를 통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탄핵관련 각종 주장들에 대해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Q.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는 28일로 끝납니다. 특검과 야당은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탄핵사유를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이 사건 초기부터 뉴스타운에 법률적 분석을 했다시피 여전히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완벽한 죄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요죄나 업무방해죄, 블랙리스트관련 죄등은 탄핵사유로 보기 쉽지 않지만, 상당한 액수의 뇌물죄는 확실한 탄핵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총수들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3자뇌물제공죄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인데 특검도 뇌물죄 입증에서는 난관에 부딪힌 것처럼 보입니다.

Q. 과거 대통령들처럼 수 천 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A.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명백한 탄핵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적으로 착복한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행위가 통치행위인 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강요죄등은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고 상당한 액수의 뇌물죄가 증명되어야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지므로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제공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지금의 특검을 보면 먼저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제공죄의 공범으로 적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A. 뇌물죄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도 박대통령을 뇌물죄 보다는 제3자 뇌물제공죄의 공범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총수들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검은 박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최순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최순실의 소환조사를 계속한다는 언론보도만 본다면, 특검에서 뇌물죄는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특검도 검찰 수사처럼 뇌물죄보다는 제3자뇌물제공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Q. 제3자 뇌물제공죄 성립과 관련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A. 먼저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되려면 첫째, 재벌총수들이 박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둘째 박대통령이 재벌들에게 제3자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한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제공죄의 증명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를 부정한 청탁을 들어 준 범죄행위로 바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다음 선거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지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이후에도 대권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과 촛불시위자들이 계속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측에서는 탄핵과 관련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기 전까지 대통령이 하야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A. 탄핵심판 중에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탄핵심판 중에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써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각 정파는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정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선동을 할 것이 아니라 집회 시위자들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정파의 이익 여부를 떠나서 국론분열을 가져와 그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로 국가가 상당기간 동안 회복불능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Q 현재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변론 출석과 관련 말들이 많습니다. 혹시 출석을 강제할 수 있습니까.

A. 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도 변론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법은 당사자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변론에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다시 잡도록 합니다. 이는 당사자 출석을 원칙으로 한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별다른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당시도 대통령의 변론 출석을 두고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후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변론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의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통령의 출석여부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 출석이 강제되지 않은 만큼 대통령 불출석시에는 대리인이 대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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