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권 7개국 일반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반(反)이민법’에 대한 행정명령이 미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정권의 행보에 타격이 가해졌다.
미국 서부 워싱턴 주가 반이민법 정지를 요구한 소송에서 워싱턴 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각) 행정명령(대통령령)을 일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반이민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은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이다. 이날 시애틀 지법 판결은 미국 전역에서 즉각 적용될 것이라고 법원 측이 밝혔다.
시애틀 지법의 로버트 판사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고가 주장한 공익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주 법무장관은 “법위에 인간은 없다”면서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 명령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슬람권 7개국(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 이미 약 10만 명의 입국사증(VISA, 비자)을 잠정적으로 최고됐다.
미국 출입국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지법의 정지 명령과 관련 입국 금지대사이었던 여행객의 탑승을 인정한다고 항공회사에 통지했다. 그러나 법원에 따라 판결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동부의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트럼프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해 사법당국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시애틀 지법의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은 시애틀 지접 명령에 반발해 ‘행정명령 정지의 즉각 정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이 사법 당국의 판결이 갈라지면서 실제로 7개국 일반시민들의 미국 입국이 가능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행정명령에 의해 다수의 시민이 이미 비자를 취소당한 것이 판명됨에 따라 트럼프 정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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