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이 '창렬하다'는 신조어로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제기한 식품업체 A사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A사가 부실한 식품을 제조·판매해 김창렬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신조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은 김창렬의 그간 부정적 행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창렬이 그간 보여준 행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김창렬은 2004년 20대 여성 폭행 혐의, 2015년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폭행 혐의, 2011년 그룹 DJ DOC 전 멤버 박정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되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가수 신해철의 사망에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리며 격분했지만 발인식 당시 야구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대중의 비난과 질타를 받으며 부정적 이미지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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