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전원생활을 준비한다면, 꼭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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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전원생활을 준비한다면, 꼭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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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무법인 인터로 양려원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인터로 양려원 대표 변호사 ⓒ뉴스타운

멋진 전원생활을 꿈꾸며 부지매입을 하면서 사람들은 첫 시작부터 절차의 어려움과 개발제한과 관련된 서류 확인의 곤란에 직면하게 되면서 스스로 용지를 매입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러다 보니 토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주변 지인을 통하여 알음알음 지역의 주민을 통하여 매매 여부만 확인하고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설령 세세한 것들까지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지적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기초적인 서류는 확인하고, 현지도 답사한 연후에 용지의 매입을 결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매입한 부지로의 진입로 문제로 인근 토지소유주들과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장 답사 당시 도로가 매입한 부지에 연결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였을 때 답사 시 확인하였던 도로가 사도 이거나 현황도로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하는 경우임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의 경우 매입한 부지는 맹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지를 매입할 당시에 반드시 부지와 연결된 도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된다. 일단 공용도로가 아님 그것이 확인된다면 공용도로까지 출입할 수 있는 도로부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역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을 잘 이용하면 맹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가치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용하는 용익물권이다. 쉽게 말하면 매입한 부지(편익 받는 땅)의 이용가치를 증기 시키기 위하여 공로에 이르는 부분에 위치한 토지(편익 제공지)에 대하여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물권을 설정한 것을 말한다.

지역권은 최초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매도인이 지역권을 설정한 상태의 용지를 매매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체로 매도인은 현지인일 가능성이 크고, 지역권에 사용될 토지소유자가 동일인이거나 인근 주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역권을 설정한 상태에서의 부지를 매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용지를 매입한 후 지역권을 설정하려고 하면 지역권 설정 자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매입하는 부지를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매도인이 지역권을 설정하게 한 후 용지를 매입하면서 관련 서류를 모두 받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지역권이 설정된 후 바로 편익 받는 땅을 개발을 하게 되면 지역권설정계약에 따라 편익 제공지의 소유자의 협조를 얻기 편하지만,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편익 제공지의 소유자가 편익 받는 땅의 소유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종종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편익 받는 땅의 소유자는 당장 매입한 부지를 개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매입한 부지까지 통로를 개설하여 포장까지 해 두는 것이 차후 개발행위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지역권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적으로 낮으므로 차후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를 요청한 경우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허가와 관련한 처분에서 행정소송을 하여 다툴 수 있지만, 개발행위를 신속하게 한다는 점에서 편익 받는 땅까지 포장된 도로가 개설된 사실을 증명하면 토사용 승낙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권의 내용으로 통행만을 기재해 놓으면 통행 이외에는 지역권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편익 제공지 소유자가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개발행위에 필요한 통로개설뿐만 아니라 필요한 승낙을 하도록 하고, 전기와 상하수도의 인입도 가능하도록 내용을 명기해 두는 것이 차후의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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