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모카페 주인의 기지로 2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28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에 살고 있는 권모씨(26·여)는 지난 25일 오후 2시34분쯤 동구 신천동의 한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페 주인 박모씨(56)는 권씨가 자리에 앉은 내내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유심히 권씨의 모습을 살피던 박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권씨가 당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자 최근 가게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하던 경찰을 떠올리고 곧장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권씨는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사용됐으니 통장의 현금을 모두 인출해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믿고 이날 현금 2000만원을 찾아 울산에서 대구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다른 범죄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은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 피싱을 막은 박씨에게 감사장을 줬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를 뿌리뽑을 때까지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객의 정보를 알아내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므로 은행이나 관공서를 사칭한 금융거래는 전화를 끓고 해당 은행이나 관공서에 반드시 확인할 것과 고객들의 신중한 대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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