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 교수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유하 교수는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한 바 있다.
지난 21일 박유하 교수는 형사 재판 전 금품으로 회유를 시도했다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당시 박 교수를 고소한 피해자 9명 중 한 명인 유희남 할머니는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 "재판이 열리기 전에 박 교수가 '일본의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20억원을 받아다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느냐'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유하 교수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민사재판)조정 문제로 지난해 추석 무렵에 유 할머니와 전화를 했을 뿐이며, 나는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20억원이라는 숫자를 입에 담은 적도 없다"며 "할머니들이 미국에서 한 사람 앞에 20억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그렇게 말씀한 것 같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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