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다섯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있는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서 “특검이 너무 강압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는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최씨는 일부 민감한 질문에는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면서 당당한 자세로 길게 부연 설명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고, 국회 측의 질문 강도가 높아지자 자신이 오히려 질문을 끊기도 했다.
최 씨는 “의상실 비용도 박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은 있다”면서도, 어떤 식으로 옷값을 받았느냐고 질문에는 “사생활은 얘기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 씨는 특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각종 이권개입을 묻는 말에는 언성을 높이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특히 문화체육 관련 사업에는 어떤 이득이나 이권을 취한 적도 없다”면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까지 반박했다.
이어서, “미르와 더블루K, 어디를 통해서도 돈을 받은 적 없다”면서 “자신의 통장을 통해 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최 씨는 “검찰과 특검이 너무 강압적이고 압박적이라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면서 “너무 압박과 강요를 받아서 특검도 못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나온 태블릿PC 등에 담긴 문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자료만 보여줘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주장이 나오자 특검과 검찰의 강압수사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건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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