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대만), 아시아 최초 ‘탈원전법’ 입법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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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대만), 아시아 최초 ‘탈원전법’ 입법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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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원자로 전체 폐쇄

▲ 타이완의 이번 개정 전기사업법은 국영기업인 타이완 전력이 독점을 하고 있는 전력사업의 자유화를 두 단계로 실시하도록 했다. 제 1단계에서는 1~2년 6개월 이내에 재생에너지의 발전 및 매전(전력판매)을 자유화하고, 6~9년 이내에 타이완 전력을 발전과 송전으로 분리해 분사(分社)하기로 했다. 제 2단계에서는 화력 등 다른 전력도 자유화할 내용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할 방침이다. ⓒ뉴스타운

타이완(대만)의 입법원(국회)은 11일 오는 2025년까지 자국에 있는 3개의 원전 6기의 원자로를 사실상 모두 폐쇄하는 것을 포함한 전기사업법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입법원에서 통과된 개정 전기사업법은 총통령(대통령령)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타이완의 이 같은 법 개정은 유럽의 독일 등이 탈원전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타이완이 이 같은 법을 통과시켰다. 타이완의 현재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비율은 약 4%이며, 오는 2025년까지 이를 20%까지 끌어 올리고 약 16%의 원자력을 보완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총통은 지난해 1월 총통 선거에서 2025년까지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날 가결된 개정 전기사업법은 “원자력 발전 설비는 2025년까지 모두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고 표기했다. 개정법은 또 타이완 원자로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40년간의 운전을 마치게 되며, 운전 기한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개정법은 국영기업인 타이완 전력이 독점을 하고 있는 전력사업의 자유화를 두 단계로 실시하도록 했다. 제 1단계에서는 1~2년 6개월 이내에 재생에너지의 발전 및 매전(전력판매)을 자유화하고, 6~9년 이내에 타이완 전력을 발전과 송전으로 분리해 분사(分社)하기로 했다. 제 2단계에서는 화력 등 다른 전력도 자유화할 내용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할 방침이다.

문제는 역시 예산이 뒷받침이 되느냐이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불명확하지만 설령 예산이 뒷받침 된다 해도 어떤 대체에너지를 확보하느냐이다.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예산 투입, 대체에너지 발굴 등 대규모 투자에 따른 기존의 전력요금 인상이 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탈원전 목소리는 이미 컸지만 실제 대체에너지로의 전환 비율은 기대치 보다 높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원전 전체를 폐쇄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스위스도 2034년까지 순차적으로 운전을 정지시킬 계획을 세웠다.

한편, 아시아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 아베 정권도 원전이 수출전략품목의 하나로 규정하고 오히려 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 큰 차이 없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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