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포기 10대 후반 남성 계속 증가 법률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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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포기 10대 후반 남성 계속 증가 법률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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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지난해 9월30일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대중 앞에 무릎을 꿇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돌연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그런데 유승준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10대 후반 남성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런 양상은 저소득층 또는 가정 형편상 유학이나 외국진출이 불가능한 10대 또는 20대 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까지 되고 있어 향후 징병제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이중국적자가 생활의 근거를 한국에 두면서 한국인으로서 누릴 각종 혜택을 누리다가 정작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때에는 한국 국적을 버리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허용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를 통해 향후 사회문제로 대두 될 대량 국적포기 사태와 관련 법률적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Q. 미국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등 뉴욕 일원에 사는 한국 동포들의 국적 이탈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9일(현지시간) 뉴욕총영사관이 배포한 '2016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이탈한 건수는 330건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이는 병역자원의 일정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요.

A.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행 병역법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적 이탈은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로, 우리나라는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Q. 국적이탈 통계자료를 보면 10대 후반 남성의 국적 이탈이 많습니다. 알기로는 이중국적자도 다양한 유형일텐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즉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 일에 그 외국 국적 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Q. 국적제도 중 선천적 복수국적의 경우는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해외한인 2세의 현지 공직진출을 막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한국정부가 대책마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A.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4년 10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김성곤 국회의원과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추진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때 나온 얘기 중 국내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국내와의 유대도 극히 희박한 국외출생자에 대해서까지 예외 없이 우리 국적을 부여하고,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혈통주의의 결과로 국적자유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 지적입니다. 국적법 제12조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국적선택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13조(우리나라 국적선택)와 제14조[우리나라 국적이탈(포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조항들을 살펴보면 외국을 생활기반으로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대한민국을 생활기반으로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복수국적자인 남성과 복수국적자인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를 따진다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듣고 보니 복수국적자인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A. 남녀 평등권으로 본다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국적선택의 시기가 만22세로서 간단명료합니다(제12조 제1항).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제12조 제2항, 제3항). 남성의 경우는 출생 시부터 ‘병역법’ 적용을 받는데 제8조에 보면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즉 적극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녀도 문제지만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그것도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국적선택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Q. 혹시 이런 문제와 관련 헌법소원은 없었습니까.

A. 몇 번 있었습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에 한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가 제한되어 있는 것과 관련, 여러 차례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모두 합헌으로 결정 났습니다. 헌법재판소 2006년 11월 30일 자(2005헌마739 결정. 국적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이 있었는데 그 때에는 반대의견이 단 1명도 없이 전원일치 합헌결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년 11월 26일 자 2013헌마805, 2014헌마788(병합) 결정의 경우도 재판관 4인이 국적선택의 시점을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데 합헌으로 결정 난바 있습니다.

Q. 외국에서 10대 후반의 한국 동포들의 국적 이탈이 계속 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자칫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일환으로 변질된다면 군에 가야하는 국내 젊은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및 제14조 제1항 단서는 국적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입영의무 등이 해소되는 시점(36세)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되므로 일정한 시기적 제약을 받습니다.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이 지났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는 등으로 병역문제를 해소한 때에는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한국 병역자원의 일정한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중국적자가 생활의 근거를 한국에 두고 한국인으로서 누릴 각종 혜택을 누리다가 막상 국민의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때 한국 국적을 버리는 기회주의적 행태는 어떤 경우건 막아야 합니다. 솔직히 예나 지금이나 군에 가고 싶어 가는 젊은 사람들이 다수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국내 젊은이들의 징집을 생각한다면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조국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 하는 모범을 보여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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