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가치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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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가치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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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워터브릿지파트너스 문광명 대표이사

▲ 워터브릿지파트너스 문광명 대표이사 ⓒ뉴스타운

기업가치평가(Valuation)는 실사를 통해 파악된 투자대상 회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가능한 자세한 재무 모델을 통해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결정하는 것이다.

주로 경영권거래를 통해서 투자를 집행하는 사모펀드(PEF)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업가치평가 방법들을 활용하여 현재 시점에서 회사의 적정 가치와 인수를 통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인수가격을 산정한다.

기업가치 vs. 주식가치

거래배수 분석과 관련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이 바로 기업가치(Enterprise Value: EV 또는 Firm Value: FV)와 주식가치(Equity Value)의 차이입니다. 두 개념의 차이는 기업가치가 전체 투하자본, 즉 순차입금과 주식가치의 합계를 의미하는 반면, 주식가치는 순차입금과 관계없는 순수한 주식의 시장가치를 의미합니다.

두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때 기준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래 배수는 P/E(Price Earning)의 경우 바로 주주의 주식 가치 기준인 반면, 보통 M&A 거래의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EV/EBITDA(Enterprise Value to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주1) 또는 EV/EBIT(Enterprise Value to Earnings Before Interest, Interest and Tax)와 같은 거래 배수들은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비교한다는 점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P/E 계산에 쓰이는 순이익이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비용과 세금 등의 영업 외 적인 비용들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분 가능한 이익 개념이고, EBITDA(통상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공제 전 영업이익’에 해당)나 EBIT(통상 ‘영업이익’에 해당)의 경우 이자비용과 세금 등을 차감하기 이전에 기업이 순수한 영업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어 주주와 차입금을 빌려준 은행 대주단 모두에 분배 가능한 개념이라는 점을 주목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점은 대상회사가 차입금도 없고 보유 현금도 없을 경우 순차입금(주2)이 0이 되어서 기업가치와 주식가치의 차이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만약 보유 현금 및 현금등가물(총 현금등가물, 매도가능증권 등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투자 자산 포함)이 차입금보다 많을 경우, 즉, 순차입금이 마이너스(-) 수치가 될 경우, 이를 순 현금(Net Cash)이라고 부른다. 이때는 주식가치를 계산할 때 순 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업가치에 추가해 주어야 한다.(주3)

▲ ⓒ뉴스타운

다음 연재에는 언급된 기업가치 평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주1) EBITDA = EBIT(통상 영업이익) + Depreciation(현금흐름표상의 감가상각비) + Amortization(무형자산상각비)
EBITDA는 '세전·이자 지급 전 이익' 혹은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것은 이자비용(Interest), 세금(Tax), 감가상각비용(Depreciation & Amortization) 등을 빼기 전 순이익을 뜻한다.

(주2) Net Deb, 실무에서는 ‘순 부채’라고도 부르는데, 계산 시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이자 지급을 하는 차입금(Interest bearing debt)만을 포함하며 매입채무 같은 영업성 부채는 제외함

(주3) EV = 총차입금 – 총현금등가물 + 주식가치(EQ) → 주식가치(EQ) = EV + 총현금등가물 – 총차입금.

만약, 총현금등가물과 총차입금의 차액이 0보다 클 경우 기업가치에 더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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