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호란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호란은 성수대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으로 화물차와 부딪혀 사고를 냈다. 이에 운전자는 2주 부상을 입었으며 당시 호란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였다.
이에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측은 호란에게 벌금 700만 원을 부여했다.
이전에도 호란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호란은 지난해 8월 출연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아침 시간대 라디오 DJ를 맡은 지 2년 됐다"라며 "첫 해에는 낮술을 마셨다. 그런데 2년 차가 되니까 이젠 술을 싫어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에 컬투가 "우리도 아침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하자 호란은 "나도 이런 내가 낯설다. 아침 중심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 11시 전에 자게 됐다"라고 밝혔지만 바로 그다음 달 호란은 음주운전 소식을 알려 충격을 안겼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그때도 이렇게 약식기소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