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퇴계원 공동묘지 앞 마을 ‘무법천지’ 풍양출장소는 ‘모르쇠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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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퇴계원 공동묘지 앞 마을 ‘무법천지’ 풍양출장소는 ‘모르쇠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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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판개발, 추석성묘객 길 막고 1인당5천원 받아 물의, 풍양출장소 ‘묵인의혹’ 폭로

▲ 2011년 퇴계원 공동묘지 입구(앞)마을. 농가주택 4가구가량뿐이었다. 노란색 동그라미 입출구도로와 세모(일면토끼굴)의 도로밑 입출구도로가 전부로 자동차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다. ⓒ뉴스타운

남양주 퇴계원 공동묘지 앞마을은 2014년만 해도 농가주택 4가구가량의 조용한 마을이었다. 그리고 개발행위제한구역이다. 이 지역은 농축산시설이외는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도 무분별한 무대포식(갱판)개발이 한창 진행형이라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풍양출장소는 민원절차까지도 어기고 묵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를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은 도로에서 이 지역이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본지는 지난해인 2016년 1월11일 이를 지적하는 기사(남양주 기업형 창고&공장단지 불법조성 ‘몸살’)를 보도한 바 있었다.  남양주 퇴계원리 337번지 732㎥(약220평)과 347-2번지 2977㎥(약900평)에 대규모 창고&공장(약80평 5동, 약40평 3동)이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법 신축돼 남양주시 풍양출장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이다.

▲ 2013년도에도 변화가 없이 4가구정도다. ⓒ뉴스타운

그러나 현재 한 무법자(B씨)의 불법갱판개발이 도를 넘어 중견기업형태로 발전했다. 또한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단속해야할 남양주시 풍양출장소는 단속은 커녕 지속적으로 눈을 감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소유 토지가 무법자 B씨가 경계를 침범해 도로로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풍양출장소에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당시 다음 포털 지도를 근거로 제시하며 민원을 제출한 것이다. 그 후 풍양출장소 도시과 단속부서는 다음날 A씨를 찾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2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본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보를 했다.

▲ 2015년 말경 앞서 보도한 기업형 창고가 조성돼 있다. 건물도 5개동 가량 늘었다. ⓒ뉴스타운

이에 본지는 지난해 12월 19일(월) 풍양출장소 도시과를 찾아 제보자가 제공한 포털 지도를 보이며 민원자(A씨)가 제보했음을 말한 후, 결과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지도팀(단속부서)담당자는 “민원이 없었다.”고 거짓으로 답변하며 이는 “허가부서 소관이라 자신은 모른다.”고 말한 후 허가부서 담당을 불러주며 떠밀었다.

허가부서 담당자는 똑같이 “민원은 없었다.”며 “단속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다시 단속부서에 떠밀었다. 제보자가 민원자라는 말을 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이어 공직자의 신뢰해 제보자에게 “민원을 제출했느냐?”고 다시 물었다. 제보자는 “확실히 했다”면서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관련부서들이 모두 모르쇠를 일관해 마음이 상한 본지는 다음날인 12월 20일(화)에 제차 관련부서를 방문해 단속부서 담당자와 허가부서 담당자에게 재차 물었으나 똑 같이 “단속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떠밀었으며 단속부서는 “허가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서로 떠밀었다. 본지는 다시 제보자에게 확실하냐? 다시 재차 물었고 제보자는 화까지 내며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2015년 말경 동그라미 표시된 도로에 철문을 설치했다. ⓒ뉴스타운

당시 민원에 대해 본지는 지적도를 교부받아 허가담당자에게 제시했지만 “지적도가 맞다”고 주장해 아무래도 곡선이 다르다며 반문하자 “지적도는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중적으로 답변하는 등 언론활동을 해먹기 힘들다는 생각에 속이 상하기 충분했다.

3일후인 같은 달 12월 23일(금) 제보자는 “민원부서에 제출한 근거를 확인했다며 어이없게 해결돼 종결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민원접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한 후, 사진을 문자로 전송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바로 받아 볼 수 있었다.

민원이 사실이었음을 확인 후, 기자의 경험으로 이런 추측이 가능했다. 해당공무원들이 거짓으로 답변한 것은 민원부서에서 확인을 할 경우 누군가(허가부서)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 떠민 것일 가능성이다. 그 다음은 유착이다.

▲ 공동묘지 통행료5천원 사건으로 풍양출장소가 뒷길을 조성했다.(노란색 표시) ⓒ뉴스타운

본지는 어느 정도 지식은 있다. 민원인이 토지의 경계민원을 제기했을 경우는 GPS(위성항측)을 이용한 URS위성측량기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했다. 평지의 경우 지적공무원 한명이 현장에서 바로 경계확인이 가능했다.

또한, 설상 민간 인터넷(포털)지도는 ‘신뢰할 수 없다’ 치더라도 공공기관은 위성항측 GIS(토지, 자원, 시설물, 사회경제통계 등을 하나의 지도에 나타내는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이를 회피하고 언론을 상대로 거짓 일관한 것이다. 이는 직무유기이거나 태만이 명백해 시 차원의 감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에 따르면 “민원이 해결돼 종결된 것으로 돼 있고 접수증을 발급받은 한 이후 즉시 풍양출장소은 자택으로 방문해 불법을 하나씩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후 무법자B씨가 찾아와 다른 지인을 지칭하며 빗대어 누가 기자에게 제보해 벌금이 5천만 원이 나왔다며 화를 내고 욕을 하며 간접적으로 욕설과 위협적 엄포를 놓고 간 것으로 봐 ‘풍양출장소 해당부서와 유착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 빨간색 표시가 제보자의 부지다 포털지도에 도로에 들어갔다. ⓒ뉴스타운

이어 제보자는 이지역이 개발행위제한 지역인데도 어떤 이유인지 지난 2015년 5~6월경부터 임시도로(폭3m농로)공사를 시작으로 주택 공장, 창고 등 순차적으로 무분별한 불법공사가 야밤에 매일 현재까지도 이뤄져 그 동안 레미콘 등 공사관련 차량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고 토로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쉬는 휴일은 대낮에서 밤새도록 불법공사가 이뤄져 2~3일이면 건물 하나가 완성될 정도로 생길 정도였다며 “현재도 레미콘 차량이 밤마다 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B씨를 무법자라고 지칭한 것은 지난 2016년 추석명절에 공동묘지의 유일한 통행도로를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며 철문을 설치해 길을 막고 성묘객과 가족들에게 통행료를 빙자해 일인당 5천 원씩 받아(갈취) 일부성묘객이 화가나 항의는 등 다투기까지 한 사건이 몇 차례 있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으며 풍양출장소는 민원해결을 위해 이후 특혜로 뒤쪽으로 성묘객을 위한 길(약72m)을 새로이 조성해 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 ⓒ뉴스타운

한편, 퇴계원공동묘지는 약 450여기가 안치돼 있으며 당시 성묘객은 돈을 내지 않으려 산을 기어오르거나 자신의 주택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경우하기도 해 난장판이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보자는 이 지역에 10년을 넘게 살며 이런 험한 꼴은 처음 본다며 불법을 묵인해 이 지역의 선량한 농업인을 실망시킬 수 있냐며 풍양출장소를 질타했다.

평소 무법자B씨는 “처남이 현직 부장판사가 있어 봐주고 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으나 지인들을 통해 뒤로 알아본 결과 사실은 모 대학의 법대 교수인 N씨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일부러 주변에 자신을 제보해도 소용없다고 엄포용으로 말하고 다닌 것 같다는 말도 전했다.

추가로 예전에 풍양출장소는 자신의 주택방향으로 불법매립을 제보해도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풍양직원은 “지난일인데 어떻게 하냐?” 고 했다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이 불법건축물을 조성 전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들을 덤프차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매립하기하면서 부지 조성한 것이라고 추가 폭로했다.

▲ 작년 10월11일 처리기간은 7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뉴스타운

본지는 취재 시 제보자의 폭로현장을 확인했으며 풍양출장소 단속부서에도 “불법이 만연해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 말했다. 개발행위제한구역에 창고와 공장, 주택들이 수개가 있고 승용차 등이 100여대가 주차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중견기업형태’라는 말도 한바 있다. 특히 추가 제보 받은 불법건축물 2동 8채에 일반주택을 만들어 한채당 8천만원에 분양했으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풍양출장소 단속부서는 이에 대해 “농가주택을 개축한다고 길을 신청해 허가를 내줬는데 이렇게 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답답해했으며 취재기자에게 속았다는 뉘앙스를 느끼게 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불법의 범위가 광대해 어디서부터 취재를 시작해야할지 판단하지 못할 지경이다. 이에 제보내용과 보이는 사항만 기자수첩으로 보도하고 이후 불법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를 할 예정이다.

갱판개발을 들은 전직 행정공무원 G씨는 “무법자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백억 대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다” 며 “과태료는 건축물의 경우 5년 산림의 경우 10년 부과하고 양성시켜줘 수억의 벌금을 내도 결국은 양성화돼 부동산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많이 남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귀뜸했다.

▲ 무법자가 개발한 부지에 차량이 만원이며 100여대는 되보였다. ⓒ뉴스타운

덧붙여 “단속권한 자체가 행정청에 있어 수사기관은 불법인 갱판개발을 알아도 행정청이 단속해 처벌해 달라고 고발(요구)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조사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어 마치 행정청이 기소권한을 독점하는 검찰과 다르지 않다” 며 “무법자는 이를 악용해 큰 이익을 챙기게 될 것 같다” 고 말했다.

이 지역 갱판개발이 가능했던 주 원인은 도로에서 마을이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다. 시는 이 지역의 전수조사로 불법단속과 주변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 주민은 “갱판도 잘못됐지만 단속기관이 묵인하고 나서지 않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법자B씨의 불법사안은 시가 2회 이상 고발해 구속될 사항으로 보이며 시차원의 행정대집행을 예상해야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이는 남양주시가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자율행정의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양주는 도농복합도시로 시청이 원거리인 지역이 많다. 시민편의를 위해 생활지와 가까운 센터에서 각종행정업무와 인·허가, 단속업무 등을 나눠 시행한다. 이로 인해 풍양출장소와 2개의 면을 묶어 지역별행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센터의 과도한 권한(과장전결)으로 인허가 행정의 부작용이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시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의 경우 감시카메라 설치도 예방의 한 방법이었음을 지적한다.

▲ 무법자가 개발한 부지에 차량이 만원이며 100여대는 되보였다. ⓒ뉴스타운
▲ 무법자가 개발한 부지에 차량이 만원이며 100여대는 되보였다. ⓒ뉴스타운
▲ 현재의 퇴계원 공동묘지 앞 마을 전경, 건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주택2동 8채를 불법건축해 한채당 전세 8천만원에 세를 놓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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