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닛산 자동차’의 2개 차종에서 인증서류에 부정이 적발된 문제와 관련, 한국닛산에 대해 과징금 32억 원 지불과 판매정지를 명령했다.
이어 환경부는 한국닛산자동차의 2개 차종, 즉, 세단 ‘인피니티 Q50'과 스포츠 타입의 다목적 차량(SUV) '캐시카이’의 인증서류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또 ‘포르쉐’와 ‘BMW코리아’ 자동차 수입사의 신청 서류에도 각각 비슷한 부정 사례가 있어 과징금 지불과 판매정지를 명령했다.
처분 대상은 3사의 총 10개 차량이며, 과징금 부과 총액은 71억 7000만원이다.
단, 환경부는 한국닛산자동차 이외의 다른 자동차 2사의 현지 법인에 대해서는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자진신고를 한 점을 이유로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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