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닛산에 과징금 3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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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닛산에 과징금 3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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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만 유일하게 인증서류 위조 검찰에 고발

▲ 환경부는 한국닛산자동차의 2개 차종, 즉, 세단 ‘인피니티 Q50'과 스포츠 타입의 다목적 차량(SUV) '캐시카이’의 인증서류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타운

환경부는 2일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닛산 자동차’의 2개 차종에서 인증서류에 부정이 적발된 문제와 관련, 한국닛산에 대해 과징금 32억 원 지불과 판매정지를 명령했다.

이어 환경부는 한국닛산자동차의 2개 차종, 즉, 세단 ‘인피니티 Q50'과 스포츠 타입의 다목적 차량(SUV) '캐시카이’의 인증서류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또 ‘포르쉐’와 ‘BMW코리아’ 자동차 수입사의 신청 서류에도 각각 비슷한 부정 사례가 있어 과징금 지불과 판매정지를 명령했다.

처분 대상은 3사의 총 10개 차량이며, 과징금 부과 총액은 71억 7000만원이다.

단, 환경부는 한국닛산자동차 이외의 다른 자동차 2사의 현지 법인에 대해서는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자진신고를 한 점을 이유로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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