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으로 향하는 전세기편 운항을 갑자기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월 제주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등 한국의 3개 항공사가 중국 당국에 신청한 8개 노선의 한국행 전세기 운항이 불허됐다.
한국 항공사 측은 이에 대해 중국 민항국에 문의했으나 운항 불허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 일부에서는 한국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내 배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중국이 한국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데 대해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서 사드의 한국 내 배치 결정이 난 후 중국 정부는 암암리의 보복성 조치를 취해왔다. 즉 ‘비관세장벽’을 치면서 한국을 압박해 왔다. 비관세방벽(Non-Tariff Barrier)치기의 예를 들면, △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 비공식 제한 조치, △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방송 출연 제한, △ 드라마, 영화 등 방영 제한, △ 중국 진출 롯데그룹 전면 세무조사, △ LG 화학, 삼성 SDI의 자동차용 배터리 승인 지연 등 전면적인 무역보복조치 등을 취해오고 있다.
한편, 중국의 이 같은 전면적 무역 보복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지난 12월 11일 이후부터 ‘중국이 시장경제국(MES)’지위를 부여받기로 하였으나 미국, 일본 등은 ‘시장경제국’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보복조치가 더욱 더 강화될 경우 한국 정부도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 철회‘를 통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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