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묻혀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영암군 삼호면의 한 농지. 의혹을 받고있는 이 농지는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야산으로 변해있다. ⓒ 뉴스타운 김성문^^^ | ||
특히 이런 불법 매립 상태에서 수년간 방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문제의 폐기물은 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매립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복구했다는 주장이지만 복구를 했다는 장소는 아직도 폐기물이 매립이 되어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당국의 탁상행정이 지적받고 있다.
2002년 목포시에서 삼향천정비사업에 2억여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들여 사업을 진행했으나 업체는 사업초기에 정상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자 이를 다시 복구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당시 관리대장, 개근대장, 인계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폐기물 매립으로 논란이 되자 군에서는 행정조치 등을 취했으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은 취하지 않는 등 봐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매립의혹을 받고 있는 이 폐기물은 지난 2002년 목포시가 발주한 삼향천 샛강 살리기 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과 2003년 남해유수지 준설 및 연약지반 개량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A업체가 영암군의 농토에 매립했다는 것.
목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이업체는 시에 삼향천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오니류 1960톤과 남해유수지에서 나온 폐토사 3826톤을 발생 신고를 했다.
불법 매립 의혹을 사고 있는 이업체 사장은 “당시 문제의 땅에 폐기물을 묻어 놓은 건 사실이나 논란이 되어 공장으로 다시 파 내와 적법 할 절차에 따라 처리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 폐기물들을 수분 5% 이내로 만들기 위해 고용화 처리 등 약품처리를 거쳐 파쇄기를 통해 분쇄 작업을 한 이 후 재활용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농토에 매립을 했던 폐기물은 전량 재처리 했으며 현재 매립되어 있는 것은 이후 다른 덤프트럭들이 흙을 실어 날러 매립을 했다”면서 “이 일로 인해 회사는 2,000만원의 과징금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업체에 위탁처리를 했기 때문에 처리 관계는 시의 관여 할 바 아니며 불법 매립 사실이 있다면 확인시 검찰에 고발조치해 진위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때 행정조치 사항은 “사안에 따라서는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매립의혹이 일고 있는 현장을 확인한 영암군 관계자는 “시일이 상당히 지났고 담당자가 바뀌어 입장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 제7조 제1항에 또는 제 2항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1차 허가 취소처분을 받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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