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프 이찬오와 방송인 김새롬이 1년 4개월 만에 이혼한다.
23일 한 매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찬오와 김새롬은 이날 오후께 서울 가정법원을 방문해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함께 밟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찬오 제주도 바람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짤막한 영상이 게재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찬오 셰프가 자신의 무릎 위에 젊은 여성을 앉혀놓고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후 외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찬오 측 관계자는 "'2016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이 끝난 뒤에 뒷풀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외도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새롬 씨도 전부 다 알고 있다. 전혀 논란의 여지가 아예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김새롬이 과거 방송을 통해 남자친구의 외도를 언급한 장면을 회상하며 우려를 표했다.
김새롬은 SBS '강심장'에서 "2010년 여름에 지인과 하미께 이태원 레스토랑에 갔다가 바 매니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말 할 때마다 센스가 넘쳐 내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 물오른 끼를 무기 삼아 그 남자에게 '메뉴판에 없는 것도 가능하냐. 당신의 퇴근 시간을 주문하겠다'고 말해 교제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남자친구와 클럽에 갔는데 딴 여자와 테이블 밑에서 이상한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 다가가서 '내 남자'라고 했지만 '어쩌라고'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덧붙여 눈길을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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