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ie는 한 대학 경연회에서 형사사법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아래는 그중 일부분을 발취한 내용이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2005년경에 구금 인구가 또 2배로 증가하고, 미국 시민 300만 명이 사법망에 걸리게 되며, 선진 이웃나라들보다 12배가 많은 인구가 교도소에 구금되며, 급기야는 흑인 젊은이의 40-50%가 사법망에 걸리게 된다고 가정하자.
그 결과로 강력범죄를 15% 감소시켰다면,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상황인가?”
그는 문명사회의 범죄정책은 오직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도 함께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향후 어떤 사회적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는 국가로서의 미국의 품격과 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1970년대부터 지난 30년간 미국 사회가 선택해 온 처벌적 형벌 패러다임의 결과로 범죄정책의 근저가 무너지고 비상구를 찾을 수 없다고 묘사될 만틈 행형상의 의무를 맞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보수주의자들에 선택된 이 같은 형벌 패러다임의 실험은 확실한 실패이며, 같은 프로그램의 지속은 또 다른 실패를 약속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사회는 비상식적인 엄벌(嚴罰)정책, 과잉 구금, 관리적 효율 위주의 행정 풍토가 만연하여 휴머니즘이 약화되었고 사회적 정의가 실종되었다고 비난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과거 역사에도 세계 어느 선진국가에도 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실정과 이에 대한 Currie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필자가 판단하기로는 형벌체계와 구금형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교도서의 본질에 관한 필자의 시각을 서술하고자 한다.
필자는 사형폐지를 지지하지만, 역시 교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론자는 결코 아니다.
교도소는 군대나 정신병동이나 고아원처럼 우리 사회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조직이지만 그에 대한 의존도나 존립철학, 운영방식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분량의 논리적 항해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교도소의 기원, 기능, 목적, 발전 배경 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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