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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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7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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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하여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고시 개정안(‘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신규 소득 연계분[소득인정액 구성 항목에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이 신규 추가(`16.3월)]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최대 월 60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임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한편 이번 고시안에는 ’17년 최저임금 인상(’16년 6,030원→’17년 6,470원)에 맞추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6년 100만원에서 ’17년 119만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보유한 재산이 ’16년 최대 4억 35백만원에서 57백만원이 늘어난 최대 4억 92백만원인 분들까지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년 최대 198만 8천원에서 약 31만 2천원이 증가한 최대 230만원인 어르신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204,010원(‘17.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17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190.4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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