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를 강요하는 국회 한풀이 저주 굿판 때려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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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를 강요하는 국회 한풀이 저주 굿판 때려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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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홈페이지 법률안 입법예고란에는 반대서명 중

▲ ⓒ뉴스타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14일 3차 청문회에서는 ‘세월호7시간’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오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 발표대로 20분만 머리손질을 했으면 늦어도 1시간 후인 4시까지는 (중대본에) 도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경호나 의전·교통통제 등 메커니즘을 잘 모른다. 가급적 빨리 가는 게 좋았겠지만…"이라고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박대통령 얼굴에 대한 피멍자국에 대해 김 영재 원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미용시술 경험에 대해서는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2014년 2월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박 대통령의 ‘흉터’를 진료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지난 2006년 당시 오른쪽 뺨의 커터칼 테러로 인한 상처 후유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을 한 국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청문회에서 ‘세월호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의 본질은 해상교통 사고이고 비록 대규모 참사로 이어진 가슴 아픈 현실이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박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는 여야의원들의 추궁성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은 ‘개가 풀 뜯어 먹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서민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고 한진해운이라는 국가의 중추신경격인 물류기업이 좌초되어 도산하고 있는데도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까지 만들어 엄청난 보상을 끝낸 사고에 대해서 박대통령이 책임지라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이런 행동들이 지난 총선 선거판에서 무릎 끓고 “살려달라” 외친 진심이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원들이 세월호7시간에 대해 박대통령을 발가벗기고 얼굴을 짓이기고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국민들 가슴에 피멍을 들이고 분노를 치솟게 하는지 아는가 말이다.

여소야대를 만든 국민은 이런 사태에 대해 자괴감과 분노에 몸서리치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 어차피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박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법률적인 판단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청문회에서 까밝혀지는 추측성 의혹제기와 고함은 국민의 소리가 아니라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악에 바친 ‘저주 굿’에 가깝다.

여야의원들이 박대통령의 세월호7시간이 궁금하다면 금뱃지를 달고 있던 당시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그 당시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다.

화장실은 몇분 동안 다녀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잠은 몇 시간 동안 잤는지, 식사는 몇 분 동안 했는지, 누구랑 통화는 몇 분 동안 했는지 모든 사생활을 공개할 의원들은 나와 보란 말이다. 어쩌면 이렇게 저질스럽고 추잡하고 비열하고 국민을 깔볼 수가 있는가.

이런 막가파식 청문회라면 안하는 것이 국민들 정신 건강상 필요하다. 이런 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야당 추종자들은 박수를 치며 ‘박근혜 죽일년’ 하겠지만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공중파에 나와서 저런 짓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봉급’주기(세금 내기)가 아깝고 저런 저질 ‘막장 드라마’를 공중파에 쏘아대는 방송국들은 한심하다 못해 문을 닫기를 원하는 건 아닐까.

한 마디로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식충이들이요 똥돼지들이요 모든 책임을 회피하면서 박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는 전형적인 야바위꾼의 전형들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온갖 추악한 짓들을 하면서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온갖 짓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입법통제 법률을 제출해 논 상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의원 등 41명이 제안한 법률은 급조된 법률이자 국회 독재식 법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때도 이런 짓은 안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 권한은 헌법상 서열 2위인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 소위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군통수권과 외교 안보권한이다.

이런 권한은 3권 분립인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가장 중요한 권한임에도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가 헌법에 반하는 입법을 통하여 대통령권한 대행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시도 자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입법쿠테타에 버금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현재 국회홈페이지 법률안 입법예고란에는 반대서명이 줄을 잇고 있는 형편이다. 일반국민들이 보다 못해 촛불대신 인터넷에 몰려들어 항의의 글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펜은 총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정신을 차린 국민들은 국회홈페이지에 달려가 입법독재로 치달리는 폭주하는 열차에 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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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6-12-15 23:09:12
청문회에서 야당보다 더 열성적으로 스타가 된 새누리당 소속 두어 사람있지요?
그동안 언론에서도 얼굴도 잘 안비치던 생소한 여당인물로 보였는데,
청문회장에 증인들앞에서 자신은 살신성인이라도 되는양 큰소리치고,
국민을 열심히 팔던데 혹, 야당의 잘못된 행위에는 입도 한번 뻥끗 못하던 위인은 아니었는지,
기업총수 교육계 의료계 사람들 증인으로 앉혀놓고 호통친 만큼 얼마나 일 잘 하는지
국민모두가 지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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