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재판관의 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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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재판관의 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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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관과 종북사관 대신 정통애국사관에 입각한 애국적 판결을

▲ ⓒ뉴스타운

9일 국회에서 탄핵 결의안이 통과된 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가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온다면 재판관들은 역사를 보고 심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발언을 한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탄핵 심판을 관장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정사상 2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탄핵 결정에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 외에 ‘역사(歷史)’라는 기준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데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관계자가 탄핵 심판에 직접 간여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인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 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재판관 각자의 양심’이라는 기준 외에 역사라는 잣대가 거론 됐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재판관 나름대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이라는 객관적 기준 외에 각자의 양심이라는 도덕적 영역에다가 역사적 인식과 역사관(歷史觀)이라는 주관적이고 사적(私的)인 기준을 더함으로서 자칫 오심(誤審)과 오판(誤判)을 초래할 염려도 없지 않은 것이다.

이른바 역사에 관한 인식(認識)이나 역사관(歷史觀)이란 것은 개인의 생장(生長)환경과 교육 및 학습, 그리고 시대사조(時代思潮) 내지는 주변 인물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새로운 잣대로 등장한 역사(歷史)가 탄핵 심판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하여 9인의 재판관의 공통점은 경륜 있는 법조인이라는 것 외에 생장환경이나 여건, 출신지나 출신학교, 개인적 성향이나 성품 등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최연장자가 1953년 생으로 전쟁직후 출생자이며 최연소자가 1960년 생으로 유소년시절에 1.21사태와 이승복 어린이의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반공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다.

한편, 이들이 대학시절에는 MT나 서클활동을 통해서 6.25가 북침이라는 등 수정사관에 오염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인식을 전제로 간첩 김남식을 비롯하여 골수 반체제 인사인 백기완 강만길 등이 북한 역사를 텍스트로 삼아 펴냈다는 ‘해방전후사인식’이라든지 리영희가 쓴(?) ‘전환시대의논리’ 따위에 심취, 부정적 역사인식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세대라는 점에 유의해야 될 것 같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남아 있는 마지막 분단국이라는 사실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건국 이래 북한 공산당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 끝에 6.25 남침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불과 반세기만에 국민소득 60$ 짜리 최빈국이 국민소득 3만 $,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을 일궈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아스팔트 위 촛불시위가 정의요 여소야대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안의 압도적 통과가 진리가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고 탄핵 심판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는 왜 있어야 하는가? 법대로 양심대로 역사와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고 이방인 눈에 야만으로 비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헌재의 사명이자 재판관들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헌법재판소법에 정한바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심사를 한다면, “강아지 때문에 탄핵이 됐다”는 외신의 조롱이나 “죄도 없이 탄핵을 당했다”는 제(諸) 외국의 시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되리라 믿는다.

그래야만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와 재판관들의 명예와 자존을 살리고 역사와 후대들 앞에 떳떳한 판결이 될 것이다.

민노총 등 종북 반역이 만든 2% 민심과 김정일 결재와 지시를 받고 “북한이 망하면 우리도 함께 망한다”며 헌재에 “초고속 심사 시한부 조기 결정”을 강요하는 야권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침묵 속에 지켜보고 있는 98% 민심의 엄중함과 헌법과 법률의 존엄, 양심의 소리와 역사의 가리킴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개인이 가진 국가관(國家觀)과 역사의식(歷史意識), 그리고 법률가로서 공정성, 개인적 양심(良心)의 순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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