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2만 4082건, 37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1월, 3월, 6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ㆍ감면차량은 제외됐다는 것.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전체 금액의 2분의1씩 후납 형식으로 두 차례 자동차등록원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시는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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