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작업하다 다치면 '산재'수준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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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작업하다 다치면 '산재'수준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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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일반근로자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기준변경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월 1일부터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다 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용자에게도 일반근로자와 같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그 보상기준을 변경하였다.

법무부는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상기준도 일반근로자와 같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도록 변경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부상자는 장해등급(1 ~ 14등급)에 따라 최저 251만원에서 최고 6,736만원이, 사망자 유족에게는 5,941만원이 지급된다.

그동안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과 비교하여 부상자는 100% 이상, 사망자는 10% 인상된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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