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국회 해산 좌편향 사법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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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국회 해산 좌편향 사법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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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반역엔 집회시위 자유, 애국세력엔 호국의무와 불의 저항권

▲ ⓒ뉴스타운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법치질서를 파괴하거나 대한민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만큼 심각한 헌법위배의 사실과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탄핵을 해야 하며, 헌법에 정해 진 형사면소특권에도 불구하고 법치의 근본을 뒤 흔들 위법이 드러나면 탄핵을 거쳐 파면을 해야 한다.

그런데 9일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7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정족수인 201표보다 무려33표나 많은 압도적(?) 다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 되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 대행이 됐다.

민노총과 세월호 族, 해체된 통진당 잔당(殘黨) 등 종북세력이 경향각지에서 시위대를 실어 나르고 심지어는 반국가이적단체와 조총련 및 일본 공산당 등 해외 불순세력까지 끌어들인 촛불시위대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면서 청와대로 진격을 외치고 있다.

◌ 적화(赤化) 야욕

폭압살인독재 도살자(屠殺者) 김정은은 2015.1.5 대남공작지시문을 통해서 "남조선에 있는 진보(=종북)세력은 적진(敵陣)에 있는 동지(同志)"라고 규정하고 이들에게 2016.10.15 통혁당 후신으로 폭력투쟁 간첩지령 창구인 반제민전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 매장을 위해 총 분기(奮起)하라."고 선동 지령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헌법재판소를 장악하여 통혁당을 재건하고 붉은 동지들을 선거를 통해서 여야핵심위치에 진입, 오는 (2017)대선에서 개성공업지구 활성화, 금강산관광재개를 전제조건(=공약)으로 내세워 (연방적화통일)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라고 선동 지령했다는 사실과 2012년 9월에 재정한 전시사업세칙에 '남조선 애국역량의 요청이 있을 때' 전시를 선포하도록 규정 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광란(狂亂) 야권

"반란. 목숨만은 살려준다. 범인은 포위 됐다. 항복하면 살려 준다. 국군통수권 계엄권 중요인사권을 내 놔라. 즉각사퇴 무조건 하야. 망명 긴급체포 출국금지. 탄핵안 통과 즉시 사퇴하라." 이것이 소위 야권 지도자란 자들 입으로 쏟아 낸 불법 위법한 막말이다.

◌ 탈법(脫法) 국회

명색이 입법기관이라는 야 3당 국회의원과 김무성 등 일부 여당 내 비박 반란세력은 입법의 전당 국회를 버리고 청계천과 광화문 아스팔트에 주저앉아 100만 촛불, 200만 가짜 민심(民心) 과장 보도의 응원 아래 정권탈취 체제전복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놓은 뒤에 탄핵안을 통과 시켰다.

◌ 한심(寒心) 검찰

문제는 이영렬 검찰특별수사팀이 사건의 발단이 된 pc의 소유주와 jtbc 입수경위 및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 외에 국회 탄핵 결의안에 오보성 보도 내용과 탄핵과는 무관한 세월호 사건을 엮어 탄핵사유로 명시하는 탈법과 탄핵주도세력은 '투표 인증샷'을 강요, 공개투표가 자행되도록 한 것이다.

◌ 편파(偏跛) 사법

행정법원은 경찰 통제선을 청와대 근접 800m~400m~200~100m로 후퇴시켜 횃불시위대의 청와대 돌진을 허용함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원수인 대통령 경호와 특급보안시설인 청와대 방호자체를 위태롭게 하여 촛불시위를 거드는 듯 하는 비상식적 결정을 연발했다.

◌ 국정원 죽었나?

2016.7.15. ~ 11.19 현재 북한 평양방송 대남난수암호간첩지령방송이 14차례나 계속되는 마당에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관련 임무를 가진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한 일은 무엇이며, 하고 있는 일은 또 무엇인가. 국가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기능자체가 소멸 된 것이냐 대공요원이 다 죽은 것이냐?

◌ 맛이 간 군과 경

11.26 경찰 저지선을 뚫은 이적단체 민권연대 소속 4명이 청와대 외곽 수방사 8초소에 침투 중 발각되어 초소로 연행, 종로경찰서로 인계했더니 경찰은 이들을 민변에 인계했는가 하면, 12.10 애국진영 탄핵무효 시위대 행진 시 '위험물'로 취급 태극기를 내리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청와대는 통합방위법에 의해 특급 방호시설로 지정 되고,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 함부로 접근이 금지된 지역이다. 심야에 침투하다가 발각 된 '민권연대' 소속 괴한들은 발견즉시 사살해도 무방했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표상(表象)으로서 추앙받고 보호돼야 할 태극기를 위험물로 취급을 하여 "내리라!"고 강요한 경찰과 소속지휘관은 국기모독죄로 형사처벌이 마땅할 것이다.

◌ 사법부 판단은?

태극기를 불사른 자를 "일시적 흥분상태에서 지지른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한 사법부, 법정에서 "인민공화국 만세! 김정은 만세!" 소리가 나오도록 방치(?)한 법원, 간첩피의자 컴퓨터에서 나온 메일지령조차 증거에서 배제, 무죄를 때린 사법부가 이영렬 특별수사팀의 기소 내용을 어디까지 인용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 특검(特檢)과 헌재

박영수 특검팀이 문제의 발단인 pc의 소유와 사용, jtbc 입수경위 및 조작여부 등을 소상히 밝혀 줄 것인지,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만든 이영렬 기소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안심(安心)이 안 되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法대로 양심(良心)에 따라서 탄핵안을 기각(棄却) 할지, 조총련과 일본 공산당 등장, 시위도구로 전락한 유모차와 초등생 마이크, 공포의 트랙터 등장 등 험악한 분위기에 질리고 100만 촛불 200만 민심이라며 10배 20배 선동보도와 국정지지도 5% 여론에 현혹되어 정세를 오판(誤判)하고 민심을 오독(誤讀)하여 불의의 편에 서지 않을까 걱정된다,

특히 3야의 강압과 민노총 등의 직간접적인 위해 및 가족안전에 대한 협박우려와 촛불 민심(民心)에 굴복하고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등 현실적 이해 때문에 법조계 최악의 압력단체 민변의 눈치를 보며 '살 길(?)'을 찾아 誤判을 하지 않을까도 걱정이다.

◌ 애국세력 새로운 각오

그러나 2016.12.10 광화문에서 종로에 이르는 태극기시위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100만 시민과 연도에서 환호하며 응원을 하던 서울시민의 마음이 곧 민심(民心)이자 천심(天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태극기가 상징하는 국가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헌법적 가치와 법치질서 수호를 위해 남은여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다.

종북세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불법폭력시위와 폭동소요반란 국헌문란 내란의 방패로 삼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에 절대 충성을 맹세하고 김정일에 무조건 복종하고 김정은을 비호 두둔하기에 급급한 종북반역 세력은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을 국민 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 된 바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위헌 위법 불의에 정면으로 맞서 국회를 해산하고 편향 편파적 사법부를 혁파 응징할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김정은 선동지령에 화답 호응하듯이 조총련까지 끌어들이고 청와대 뒷담을 넘으려 던 폭도와 정권탈취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결딴내려고 하는 3야를 응징함에 있어 추호의 아량도 베풀어선 안 됨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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