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관련 법률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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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관련 법률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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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4월 퇴진론과 탄핵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해오던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7일 탄핵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메시지를 내지 않고 즉각 사퇴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즉 그동안 줄기차게 거론됐던 중도 사임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일단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자신의 진퇴 문제는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헌재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만약 국회 표결에서 탄핵을 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최장 180일까지는 대통령 신분이 보장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그동안 변호인 등을 통해 무죄 입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다.

본지는 탄핵 시국과 관련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를 통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탄핵관련 각종 주장들에 대해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Q.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탄핵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의 탄핵절차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A.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200명이 확보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판 절차에 거치게 됩니다. 보통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 절차나 증거조사 등은 형사소송 절차에 준해 진행되는데, 탄핵소추발의안에 탄핵사유를 많이 적시하여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특검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겸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확정을 하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내년 4, 5월 이후에나 탄핵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Q. 그 동안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헷갈리는 독자들도 있을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먼저 헌법제판소의 역할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헌법 111조 1항)합니다.

헌재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111조 2~3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111조 4항)

내부조직은 헌법재판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중요사항을 담당하는 재판관회의(헌법재판소법 16조),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재판소 사무처(17~18조),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연구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19조),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소장비서실과 재판관비서관(20조),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보관 및 송달을 담당하는 서기(21조 3항), 재판정의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정리(21조 4항)가 있습니다.

Q. 탄핵 요건, 탄핵 절차, 탄핵 심판의 효과 등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탄핵요건은 대통령이 재직 중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인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른 탄핵재판 대상자와는 다르게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만 탄핵할 수 있습니다. 탄핵절차는 많이 들어 잘 아실 터인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를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며, 상정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합니다.

탄핵 의결은 국회 재적 2/3의 찬성으로 합니다. 탄핵이 의결된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며, 의결서가 송부된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으로 넘어간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탄핵) 의견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효과라면 탄핵이 기각된 경우 직무 정지중인 대통령의 권한은 기각 판결 시 부활하며, 탄핵이 인용(탄핵)된 경우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탄핵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탄핵 시로부터 60일 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Q. 이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항목은 무엇이겠습니까.

A.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지 않을 특권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 등이 제출한 탄핵안에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포함하고 있는 이 부분과, 쟁점이 됐던 ‘제3자 뇌물죄’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발표 등을 놓고 볼 때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관련’ 어떤 것이 확보돼야만 이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A. 뇌물죄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강도 높은 검찰수사에서도 박대통령을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제공죄의 공범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총수들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다만, 박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것은 입증되었다고 본 듯 합니다.

그러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되려면 재벌총수들이 박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박대통령이 재벌들에게 제3자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한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기사들만 보면, 제3자 뇌물제공죄의 증명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를 부정한 청탁을 들어 준 범죄행위로 바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다음 선거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에게 재직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대통령들처럼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받았다면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행위가 통치행위인 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강요죄등은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고 상당한 액수의 뇌물죄가 증명되어야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탄핵심판에서 뇌물죄 입증이 매우 증요합니다.

Q 혹시 헌재의 경우는 박 대통령을 변론에 출석시킬 수 있는지요.

A. 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도 변론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법은 당사자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변론에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다시 잡도록 합니다. 이는 당사자 출석을 원칙으로 한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라고 보여 집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별다른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당시도 대통령의 변론 출석을 두고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후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변론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은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대통령 출석이 강제되지 않은 만큼 대리인이 대신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는 증거조사를 위한 당사자와 증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보관, 사실조회 등은 가능합니다.

Q. 실현될지는 미지수지만 그럼 변론장소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A. 변론 장소는 헌재 내 심판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헌재소장의 결정으로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론은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사건의 명칭과 당사자인 대통령과 법사위원장의 이름을 불러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후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낭독합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대통령은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Q.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헌재는 며칠 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선고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A.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재의 결론은 둘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헌재가 변론과 증거조사를 마치면 ‘대통령의 파면’이나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선고 과정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고의 경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만약 탄핵심판 대상이 선고 전에 파면된 경우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이므로 파면 시킬 상관이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만일 탄핵심판중에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을 한다면 탄핵심판을 계속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Q. 만약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경우 촛불집회가 더욱 거세질 수도 있는데 국회가 다시 탄핵소추발의를 할 수 있는가요.

A. 먼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회기내에서는 다시 발의하지 못합니다. 다만, 새로운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할 수는 있지만 이미 부결된 바 있으므로 새로운 탄핵사유를 들어서 다시 발의하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결정이 어떠하든 이를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다음 선거로써 하게 됩니다.

Q.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우에도 박대통령의 즉각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계속되어도 헌법재판이 계속되여야 하는가요.

A.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시작되므로 이를 촛불집회로 막으면 헌범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국가적으로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각 정파는 국민을 설득하여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올 것 입니다.

특히 보수여당이 야당과 함께 탄핵심판을 가결시켰음에도 박대통령의 뇌믈죄가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여당의원들에 대한 보수층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정국이 대거 물갈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비박계도 일부 동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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