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미국인들은 폭력범죄율이 높은 이유를 사법제도가 범죄인에게 너무 관대하였고, 위험한 상습범죄자들마저 너무 쉽게 사회로 출소시켰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을 보다 오랜 기간 동안 구금시키면 범죄율은 크게 감소할 것이고, 1990년대 초부터 범죄율이 상당기간 동안 하락해 온 현상은 범법자에 대한 구금형을 강화한 정책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도소가 효과적으로 가능하고 있다.(prison works)'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범죄정책은 실패하였으며 미국의 행형은 위기에 봉착하였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각 부문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의 대처방식은 최고의 경제대국이자 위대한 미국을 지향하는 일등국가로서 걸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으로 단순화하고 불편한 집단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그 해법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열악한 사회근원적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는 부차적이고 격리시킬 인구를 수용할 시설 확충만이 우선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형벌의 관대함이 범죄유발의 주원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엄중한 형벌로서 효과가 없을 경우에도 정책의 실패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더욱 강화된 형벌이 요구되는 궤변적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
강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가 필요하며, 사회로부터 과감히 격리되어야 할 위험한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사회이든 부정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처벌 위주의 범죄정책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책이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진정한 목표가 공공의 안전에 있는가 혹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상징적 조치인가? 사회적 정의와 보편적·도덕적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근본적인 틀과 균형을 잃은 정책으로 비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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