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범죄 예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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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범죄 예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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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 C&C 장진석 대표이사

▲ ㈜한국 C&C 장진석 대표이사 ⓒ뉴스타운

범죄예방이란 폭력, 비행 범죄 및 공격적인 행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즉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되고 있는데 사실상 범죄피해는 일반인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특히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는 곳이 바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인데 대낮에도 인적이 드물고 미로처럼 얽혀 있는 좁은 골목, 방치된 빈집들로 인해 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범죄예방이라는 특수한 업무영역이 생겨남으로 인해 범죄 발생이 잦아들고 있지만 이전에는 이 같은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발생률이 매우 높았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범죄예방이 특수화되어 생겨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많은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김길태 사건’이다. 지난 2010년 2월 24일.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에서 집 안에 있던 예비 중학생을 납치·성폭행· 살해하고 유기한 범죄인데 이 사건 현장이 바로 재개발 구역이었다. 김길태는 재개발구역 내의 빈집에 숨어 수사망을 피하고 시체를 유기했다.

이러한 강력범죄 이외에도 절도, 방화, 청소년 탈선, 쓰레기 무단투기, 노숙인·부랑자의 유입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여러 사업장에서는 때 아닌 점검 및 감사가 있었으며 정부에서도 더욱 시선이 곤두세워지면서 법 조항을 세분화하여 강화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재개발 사업이 지연 및 중단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늘어난 빈집으로 인해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서구 루원시티 등 개발사업 중단 지역 사례에 박근혜 정부가 기치로 내거는 '4대 사회악 근절'은 해법을 찾아보기 어렵다. 추가로 보안등 설치와 방범초소를 확대하고 중요 지역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여성과 아동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 이로 인해 CCTV 설치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추가적으로 의무화 되었는데 ‘범죄예방’이라는 용역 분야도 이에 전문화되어 생겨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에서 범죄예방업무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조합원들의 이주로 인한 빈집발생 지역관리를 강화하여 미 이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권 확보, 원활한 사업 진행, 나아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

사업구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먼저 ①구역 내, 외로 순찰 구역을 선정하고 ②그것을 토대로 CCTV 설치 및 동선을 확보하여 위험지역을 좀 더 주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③그 후 주변 담당 파출소나 소방서, 청년회 순찰대, 주민센터 등에 업무 협조 요청을 함으로써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점을 수시로 보고하고 발생 시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④순찰초소를 운영하면서 구역 내 방범순찰 및 관리를 한다.

이 외에도 필자는 범죄예방 인력을 전문화한 경호원을 배치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기동, 순찰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벨도 필수로 설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범죄예방의 업무가 체계화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전문 경호원을 투입한다고 하나 공권력이 없으므로 즉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차후에는 좀 더 효율적인 계정 법안이 나오리라 생각하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본질인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많은 업무 분야 중에서도 범죄예방 분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시민,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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