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원천기술을 특허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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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천기술을 특허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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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 이상지 박사"죄는 미워도 연구는 계속돼야한다" "대한민국 원천기술은 특허로 지켜야 한다."며 주장하는 이 박사
ⓒ 뉴스타운
 
 

"죄는 미워도 연구는 계속돼야한다" "대한민국 원천기술은 특허로 지켜야 한다."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태가 일파만파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본지를 통해 황 교수의 원천기술이 존재한다는 믿음의 메시지를 던져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낸 바 있는 이상지 박사(GG21 대표)가 이번에는 검찰조사와 관계없이 '연구 계속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IT의 심장부 격인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밸리) 중심에서 IT분야의 세계적인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박사가 지속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문제를 단순한 황 교수 사기극에 초점을 맞춘 여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잃고 있는 국가 전체 과학의 앞날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연구책임자의 잘못이 부분적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세계 속에서 시간을 다투는 연구개발은 국가적으로도 더욱 중요한 일이기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며 "책임 추궁은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또 "서울대 조사와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연구마저 족쇄를 채운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문제가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귀착된다면 대한민국의 과학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황우석 사태와 유사한 문제는 우리나라 과학계에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100% 배제할 수 없다.

그 기술이 작고 크건 그것을 문제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황 교수 사기극에 초점을 맞춰 그동안의 축적된 기술조차도 평가절하 해 쓰레기화 했다.

이번 사태는 서울대와 검찰의 조사를 통해 부분적으로는 잘못이 들어 났으나, 연구책임자가 져야 할 중차대한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동안 전 세계가 인정해온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연구팀들이 아예 연구를 할 수 없게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기회를 없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연구 책임자가 애타게 외치는 대한민국의 기술에 대해, 그 기술을 모방하려는 몇 안되는 후발 경쟁국 연구팀을 언급하며 보잘 것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해 재연의 기회마저 뿌리 채 뽑아 버렸다.

이런 식의 과학자 죽이기는 우리의 인적자원과 지적재산권에 매달려야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 박사는 "연구원들에게 족쇄를 채워놓고 모든 조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린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이미 우리나라의 인간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기반은 풍비박살이 나기 시작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박사는 "조사는 조사고 연구는 연구"라며 "황 교수를 떠나 대한민국의 원천기술을 지키지 않으면 후일 가슴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상당수 언론들이 연일 황우석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지금 해외 언론을 통해 접하는 경쟁국들의 연구 재개 소식은 이런 문제를 현실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도들이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밝혀낸 용기에 대해 위로 섞인 찬사를 보내는 이면에는 원천기술 우위선점이라는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여기에 언론이 춤추듯이 장단을 맞추는 동안 세계적인 명성을 한 몸에 받았던 황 교수는 논문 조작이라는 멍애와 함께 끝도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박사는 "황 교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천기술도 함께 죽어가고 있다"며 "과학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칼질하는 것은 과학의 일보 전진보다는 일보 후퇴로 귀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윤리문제와 논문조작에 관한 한 잘못을 시인했고 많은 부분이 사실로 들어 났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발빠른 조사위원회의 최종 발표에 맞춰 사이언스 논문이 직권취소 되고, 서울대의 특허취소 발언과 온갖 의혹이 번복을 거듭하는 사이 예상했던 대로 대한민국의 특허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영장류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섀튼의 미국 특허 출원이 알려지면서 특허를 빼앗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역시 파생됐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총장의 특허 취소 발언이 나와 급기야는 네티즌들을 들끓게 만든 불쏘시개 역할도 했다.

이 박사는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발표 후의 직권 취소 가 된 사이언스 논문 조작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 등록 가능성을 내비친 뉴사이언티스트 보도는 대한민국 특허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희망의 메시지로 들린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황 교수와 섀튼이 출원한 국제특허는 각각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 이들 특허의 내용은 어떻게 다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은 없는지. 어느 쪽이 국제 특허로 등록될 가능성이 더 큰지.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국제특허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줄기세포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서로 비슷한 특허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를 비교할 때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는 출원 일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한 특허만 등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실험노트 등을 참조해 제3자의 확인을 거쳐 먼저 발명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특허 등록 권리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에 출원한 특허의 청구항을 포함 개량해 새로운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한 특허 출원 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선출원 특허에 포함된 청구항과 동일한 내용은 선출원일로 소급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신규로 추가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개량 특허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 우리나라와 섀튼측의 해당 특허 출원서에 나타난 청구항을 비교해 공통된 부분으로 인간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와 관련된 3가지 항목
ⓒ 뉴스타운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황우석 교수의 연구결과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노성일, 그리고 황우석을 포함하는 연구 참여자 이름으로 PCT 국제특허를 출원한 시기는 2004년 12월 30일이지만, 일년 전에 선출원한 특허의 출원일인 2003년 12월 30일을 우선권 주장일로해 개량 특허를 출원한 것이다.

여기서 개량특허에 추가된 내용이 2004년 사이언스 논문과 관련된 인간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와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섀튼은 2004년 4월 9일에 PCT 국제특허를 출원했지만 역시 일년 전인 2003년 4월 9일을 선출원한 특허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인간을 포함하는 영장류의 동물복제와 함께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항들을 두고 볼 때 인간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와 관련된 청구항목은 섀튼 측에서 출원한 특허가 2004년 4월 9일로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일 2004년 12월 30일보다 8개월 가량 앞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시기적으로 누가 앞서는가 하는 우선권 주장은 관련된 각각의 특허출원서의 청구항 중에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있을 때 적용된다.

따라서 각각의 특허 출원서에 나타나는 청구항의 내용을 보다 세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 박사는 "(본인이)BT를 바라보는 IT전문가로서 줄기세포에 관해서는 스스로 알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특허라는 공통된 관점에서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둔다"며 "보다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BT 분야 전문가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은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번째는 인간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확립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의 특허 (청구항3번)에는 모두 5단계 (공핵체세포 배양 /수핵난자 배양 /난자탈핵 /체세포핵이식 및 융합 /배반포 형성 /줄기세포 확립)로 구분했다.

또한 (청구항4번)에서 (청구항19번)까지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청구항에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탈핵난자에 인간체세포 핵을 이식하고 배반포로 배양하는 방법과 배반포로부터 내부세포덩어리를 분리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 또한 (청구항25번)과 (청구항26번)은 배반포를 배양하는 배지(medium)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관해 세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섀튼의 특허 (청구항28번)에 총괄적으로 표현된 내용과 (청구항29번)부터 (청구항49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배아줄기세포 확립방법은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에 대해 이중 핵치환 방법을 기반으로 해 분할된 할구를 배양 배아줄기세포를 확립하는 방법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

다만, (청구항 22) (청구항23번) 그리고 (청구항67번) (청구항68번)에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에 관한 언급을 간단히 해 두고 있다.

두번째는 체세포핵치환방법(SCNT)에 관한 사항이다.

우리의 특허 (청구항3번)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난자의 핵을 제거하고 탈핵난자에 인간체세포의 핵을 이식하고 융합과 활성화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나, 소위 '젓가락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청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은 1999년도 황 교수가 국내특허로 출원해 등록되어 있으나 공개된 국제특허에는 출원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섀튼의 특허 (청구항5번), (청구항33번) (청구항54번)에 간단히 체세포핵치환(SCNT)를 포함한다고 기술해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방식으로 확립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결과물에 관한 사항이다.

우리 특허에서는 (청구항1번), 섀튼 특허에서는 (청구항23번)에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그 자체를 특허 청구항으로 기술하고 있다.

다만 섀튼 특허의 (청구항47번)에 언급한 배아줄기세포는 인간의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라는 점을 명백하게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을 두고 볼 때 우리 특허의 청구항중 일부는 섀튼의 특허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표현된 대부분의 청구항목은 섀튼의 특허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특허는 2004년 2월에 사이언스에 발표되었다가 서울대 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직권취소된 적이 있는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섀튼의 특허 출원시점이 사이언스에 해당 논문이 발표된 2개월 후라는 사실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특허출원 이전에 공개된 내용을 청구항에 포함하는 경우 '신규성'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해 심사과정에서 특허 등록이 거부되는 것이 보통의 관례다.

단 발표된 논문의 저자인 경우에는 일정기간이내에 특허로 출원할 수 있지만, 섀튼을 포함 공동 특허 출원자 3명은 2004년도에 황 교수팀이 발표한 사이언스 논문의 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섀튼의 특허 청구항 중에 2004년 4월 9일 개량출원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인간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관련 내용과 배아줄기세포관련 내용은 사이언스에 발표된 내용을 모방한 것으로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에 특허 등록이 거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것은 논문 취소와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섀튼이 자신의 특허를 통과시켜 달라고 미국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기사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해 볼 일이다.

문제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직권 취소된 것이 우리의 특허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언스 측에서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근거로 관련 논문을 직권 취소한 이후에 특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유럽에서 관행상 논문 조작과 무관하게 특허가 등록될 수 있을 것이란 다행스런 소식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등록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특허를 살펴 보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줄기세포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전제 하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구항에 포함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예로 (청구항1번) (청구항2번) (청구항4번) (청구항23번)은 인간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결과물이 특허 청구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동일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청구항 곳곳에 기술되어 있다.

검찰에서 바꿔치기 여부를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1번 줄기세포를 찾는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공정한 수사결과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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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자 2006-01-26 17:13:50
맞다 지켜야 한다. 생판 연구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개인적 차원에서 죽여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줄기세포기술을 사장시키지 말자는 것이다. 남 좋은 일 챙기게하는 그런 짓을 하지맙시다.

연구는 계속되어야 2006-01-26 18:32:39
시간 싸움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연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른 책임 추궁은 나중에 해도 되지요

대단해 2006-01-26 18:52:47
이상지 박사님의 용기에 탄복합니다.

dolce 2006-01-26 19:04:54
먼저 소신있는 의견에 존경을 표합니다. 국가지적재산은 국가가 사수해야하고, 국가통수권자는 책임을져야합니다. 조작위의발표는 기술정보빼기와 특허중단시키기였고, 검찰역시 눈치작전과 발목잡기등으로 누군가를 도우는 중이며, 국민들만 황교수연구계속을 주창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좀더 많은 지식층에서 소신있는 발언과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황사모 2006-01-26 19:13:58
이상지 박사 화이팅!!
뉴스타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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