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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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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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주회계법인 권오서 회계사

▲ ⓒ뉴스타운

최근 제1세대 경제 주역의 노령화로 인하여 가업을 상속하는 방안이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는 국내의 높은 상속세율이 가업상속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한도가 최대 5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조건이 맞는다면 현재 있는 상속 세제 관련 내용 중 최고의 배려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적용조건 및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처리해야 한다.

1. 개요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 ·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 과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같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농업 관련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 중 하나를 택일하여야 한다. 영농상속공제는 15억 원을 한도로 하며 이 글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2. 공제한도 및 사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한도액을 5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가업상속 시 가업상속 재산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액에서 공제하며, 이때 공제한도금액은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00억,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인 경우 500억 원으로 한다.

▲ ⓒ뉴스타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가업영위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면서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액수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3. 가업의 범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이어야 한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때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가업이 법인이라면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출자자로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4. 가업상속 재산액수의 범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서 가업상속 재산액수란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 ⓒ뉴스타운

5.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위해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① 피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함)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 가업의 영위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함)로 재직할 것
  ㉠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 일까지 계속 재직
한 경우로 한정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②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기간 중 시행령 제6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사유로 사망, 군 복무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2016년 2월 4일 이전 :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함.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6. 가업상속공제의 신청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
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담당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②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기간별 추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뉴스타운

8. 결론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크며 상속재산 중 가업재산이 대부분인 경우 상속인은 상속전과같이 가업을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지분율 감소 및 인원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기업상속공제제도의 개념과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내용을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요건은 해당 법 규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칼럼] 대주회계법인 권오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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