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start-up) 기업의 투자 유치와 투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의 투자 유치와 투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 대신증권 IB1본부 조재형 본부장

▲ 대신증권 IB1본부 조재형 본부장 ⓒ뉴스타운

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에서 설립 초기(Seed stage) 단계의 기업 중에는 처음(탄생)부터 큰 규모의 투자를 받아 시작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작은 규모의 자본으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자본, 즉 Seed Money조차도 창업자 스스로 마련할 여유가 없어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창업자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탄생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만족할 만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당장 구체적인 성과가 아닌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는 투자자에게, Seed가 가진 성장 가능성은 당장 성과보다 가치가 있을 수 있다.

Seed의 가능성을 보고 여기에 투자하는 PEF(사모펀드: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와 Venture Capital(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에 주식투자 형식으로 투자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본) 등은 설립 초기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며 최근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통해 개인도 스타트업 기업에 직접 투자할 기회가 많아졌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의 투자 유치와 투자자로서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언뜻 보면 양자가 반대 관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 관점에서 투자자는 기업가의 입장에서 과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를 제안하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고 기업가는 투자자가 궁금해하고 원하는 바를 고려해 제안해야 하기에, 그 제안에 필수적으로 포함되고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립 초기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startup, 신생 벤처기업)의 경영자가 투자유치 단계에서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과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투자제안서 내용을 통해 집어 보자.

벤처기업의 핵심 3요소를 꼽으라면 인력, 사업아이템,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혁신적인 사업아이템과 창업자와 뜻을 같이하는 인력(동업자 또는 직원)이 확보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그 사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창업자 즉, 기업가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 양식에 따른 대출서류를 작성하면 되지만 PEF와 Venture Capital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황과 사업 계획을 소개한 뒤,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받아서 언제,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제안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투자제안서 등이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투자를 제안하는 상황에서 투자제안서가 아닌 회사소개서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회사소개서는 주로 회사의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회사에 대한 홍보 내용을 담은 경우도 많아 투자제안서로는 부적합하다. 투자제안서에는 회사소개서의 핵심적인 회사 현황인 조직, 인력, 주주, 사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재무성과가 있다면 추가하면 된다.

사업계획서는 말 그대로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말하며, 사업의 내용과 마케팅 계획, 향후 매출과 비용 분석, 재무성과에 대한 예측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는 담고 있는 내용이 많아 장황하고 투자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는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

투자제안서는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회사를 소개하고 미래 사업 계획을 알리며, 어떤 이유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고 투자자에게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덧붙여, 투자 시 기업에 대한 가치 즉, 밸류에이션(Valuation)과 함께 투자 수단을 주식으로 할지 또는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메자닌(Mezzanine)의 형태로 할지를 제안하게 된다.

이제 관점을 바꿔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PEF와 Venture Capital 등 투자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은 투자의사 결정에 앞서, 투자제안서에 담긴 내용 외에도 여러 다양한 업무적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환경과 발전 가능성, 기업의 기술적 우월성 그리고 기업가의 평판 등 투자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투자유치를 위해 회사가 정성 들여 작성한 투자제안서를 통해 회사의 내용을 파악하는 바가 가장 기초적이고 비중도 클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투자제안서가 얼마나 신뢰감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지표 즉, 성장 단계별 마일스톤 (milestone)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일스톤이란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중간중간 달성을 위해 설정해 놓은 목표를 말한다. 따라서 어떠한 마일스톤을 어떻게 달성할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회사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명확한 단계별 마일스톤을 제시하는 회사는 자신들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마일스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한다. 투자를 받아서 언제까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의지와 능력을 투자제안서라는 페이퍼를 통해서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투자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내용에 사업에 대한 비전과 자신감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진다면,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 정도는 통과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