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불량수산물의 사전유통차단으로 국민보건위생 강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도내 연안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물에 대하여 시중에 유통되기 전 시료를 채취하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수산물안전성검사는 저장단계 및 출하 이전 단계에 각 시·군의 수산물집하장,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주요 수산물의 시료 135점을 채취하여 ▲바지락, 굴, 소라, 키조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수은, 납, 카드뮴 오염검사를 ▲우럭, 꽃게, 대하, 오징어, 낙지, 주꾸미, 노래미 등 7개 품종은 장염비브리오 감염검사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검사를 실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검사에서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만약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할 경우 전량 출하 금지시키고 폐기·용도전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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