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석탄수출 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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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석탄수출 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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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혹은 12월 1일 결의안 채택 전망

▲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 의한 제재가 강화되면 북한 광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의 국제거래가 대폭적으로 제한되게 되어 핵과 미사일 자금줄 차단으로 이어지게 된다. ⓒ뉴스타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9월9일)과 관련,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오는 30일 또는 12월 1일 채택이 될 전망이다.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과 미국이 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 대략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러시아도 대체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 의한 제재가 강화되면 북한 광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의 국제거래가 대폭적으로 제한되게 되어 핵과 미사일 자금줄 차단으로 이어지게 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월의 4차 핵실험을 근거로 3월 초에 발동한 대북제재 결의에서 북한산 석탄의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무관한 순수 민생목적의 경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 제재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만들어져 북한 석탄이 대량으로 중국 수출이 가능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계없는 개인과 단체의 북한 석탄 수출 상한선을 총액 약 4억 달러(약 4천 710억 원) 혹은 석탄 총량으로 약 750만 톤으로 설정했다. 결의안은 원칙적으로 북한 정부 관계자와 북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과학기술협력을 중단한다고 명기했다. 북한이 외국에서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이용도 외교 목적을 제외하고 금지했다.

또 결의안은 북한 외교기설과 외교관이 개설할 수 있는 은행계좌수도 제한했으며, 유엔 회원국에 대해 각국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수를 줄이도록 요구했다.

이어 새로운 자산동결 대상에는 북한의 비밀경찰조직 국가안전보위부 시리아 주재 당국자와 무기 수출을 담당하는 무역회사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직원 등 총 약 20개의 개인과 단체가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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