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사전예고’ 시스템에 의해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설날인사, 세시풍속행사 등을 빙자한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사전예고 했다.
이를 위해 진도군선관위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와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각종 단체와 모임,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등에 공문발송과 함께 직접방문을 통해 특별단속 취지를 설명하는 등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진도군선관위 관계자는 “5․31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나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다과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사전에 특별단속기간을 예고하고 설․명절을 전후로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설, 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에는 ▲ 설날인사 명목의 선물이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윷놀이 세시풍속행사 등의 각종 행사․모임에 금품 찬조행위 ▲ 당내경선과 관련한 공천헌금제공행위 ▲ 현수막․광고 등 선전물 설치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된다.
한편 진도군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 사전에 중점단속사안으로 예고된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예외 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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