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마찬가지이다.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는 도구로서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tool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형사정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외국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여러 회에 걸쳐서 외국 중에서도 가장 형사정책 선진국으로 불리우는 미국의 형사정책에 대해서 기술한 elliott curie의 저서를 중심으로 하여 소개하며 나아가 한국의 형사정책에 대해서도 집필할까 한다.
Elliott Curie는 인도주의적 그리고 진보주의적 견지에서 범죄와 형벌 문제를 바라보는 학자군에 속한다.
그는 구금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는 아니지만, 범죄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범법자를 대량으로 교도소에 구금하는 처벌위주의 형벌정책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정의롭지 못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오늘날 미국의 범죄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흑인 남성의 29%는 그들 인생에서 적어도 한번쯤 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흑인 젊은이들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젊은이들보다 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비율이 100배 정도 높다.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1980∼1990년도 20년 동안 구금 인구가 7배 증가하였고, 2번의 주거침입절도 전과에 3번째 소매치기로 입건되면 종신형을 받는 법이 실시되고 있다.
1995년 350만 인구의 L.A. 시 살인 건수는 인구 5,000만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살인 건수와 같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범죄학자인 Elliott Curie가 하고자 하는 말은 미국의 처벌위주 형벌정책, 구금 인구의 폭등, 폭력성 범죄의 횡행, 소수 인종에 집중된 형벌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가와 유권자들은 구금형의 확대와 형량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년층 범죄자들에게도 엄중한 형벌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다.
즉, 처벌적 형벌 패러다임이 형벌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상황에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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