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dpa 통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 주 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각)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Auschwitz death camp)인 나치 강제수용소의 건물 등을 새긴 문신을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에서 노출시켜 ‘민중선동죄’ 혐의를 받은 한 마르셀 제크(Marcel Zech, 28)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이 남성은 독일 극우 국가민주당(NPD=Nation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소속의 브란덴부르크 주의 지자체에서 의원직을 맡고 있다. NPD는 인종주의와 과거 독일 제국의 영토 회복 등을 내걸고 있는 ‘네오나치(Neo nazi, 신나치당)라는 악평을 듣고 있다.
마르세 제크가 새긴 문신은 독일 부헨발트 나치 강제수용소(Buchenwald concentration camp) 입구에 써 붙인 “Jedem Das Seine"라는 구호를 포함하고 있는데, ”자기 방식대로(To each his own)" 또는 ‘자업자득(自業自得)’ 혹은 “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로 해석되는 문구이다.
지방 법원은 이 같은 실형 판결 이유로 실형을 내리지 않으면, “국가권력이 극우주의로 후퇴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자체 의원은 지난해 11월 오라리엔부르크 지역에 있는 수영장에서 2시간에 걸쳐 문신을 노출한 혐의이다.
한편, 독일 정부는 나치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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