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가치 평가와 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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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가치 평가와 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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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지상 김영기 대표이사

-창조경제와 지식재산권 유동화
기존에는 부동산을 비롯한 유형자산(Tangible asset)을 중심으로 유동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창조경제 시대가 되면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포함한 무형자산(Intangible asset) 유동화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

지식재산권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 상속, 담보 등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치평가가 필수적이다. 지식재산권을 유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의 평가와 그에 따른 현금흐름의 평가 문제가 수반될 것이므로 1) 평가관점에서 지식재산권의 특성, 2) 평가대상 무형자산 3) 가평가방법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지식재산권의 특성
첫째는 아메바 특성이다.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는 기본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형체가 없는 자산(intangible asset)이므로 평가대상을 유형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가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이 최선의 상황에서 사업화되었다는 가정에 따라 유형의 제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토지나 건물의 경우 시장 거래 사례나 공시가격 등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부동산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는 상장 주식과 같은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세법상의 시가를 발견하면서 감정기관의 감정을 포함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에 비하여 그 범위가 훨씬 더 넓다. 기술 또는 인문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방법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비밀,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같은 기술이나 무형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 보호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둘째는 상대성이다. 지식재산권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업화의 주체의 역량에 따라서 가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같은 기술이나 무형자산에 대해 관점을 달리하면 평가는 완전히 달라진다. 무형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관점이 있다.

기술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기술의 우위성에 대한 편견이 더 크므로 기술의 중요성을 과대 포장하게 되고,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의 주도성에 대한 편견이 더 크므로 시장 전망의 중요성을 과대 포장하게 되고, 사업전문가들은 사업주체의 역량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믿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고위험성이다. 토지나 건물 등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유형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담보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최소한의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 반면에 특허 등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치가 전혀 없어져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에를 들어 시장 수요가 없어지거나 신규 대체기술의 등장으로 수요가 이동하거나 권리가 소송이나 심판 등으로 인하여 무효로 되거나,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고위험성에
도 불구하고 기업이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이유는 사업과 시장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과 수익을 상쇄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기술 분쟁 보험이나 기술담보 에스크로 제도, 기술신탁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치평가의 대상

필자는 국제가치평가사(ICVS), 국제말가치평가사(ASEA),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사(KCVA)이다. 필자가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가치평가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대상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Relly와 Schweihs(1999)는 무형자산을 다음과 같이 시장관련, 고객관련, 계약관련, 위치관련, 영업권관련, 인력자본 관련, 예술관련, 기술관련, 자료처리관련, 엔지니어링 관련 등으로 구분하였다.

▲ ⓒ뉴스타운

-가치평가의 방법

기술가치평가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시장 비교사례)접근법, 수익(이익)접근법, 원가(비용)접근법으로 구분한다. 시장(시장 비교사례)접근법은 대상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활성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시장접근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비교 대상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비교 대상과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는 적절히 차이 조정을 하여야 한다.

주택을 살 때, 인근의 시세와 정확히 같지 않고 거래 시점, 위치, 건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시장접근법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산업 표준법, 경매, 로열티 공제법 등이 있다.

수익(이익)접근법은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 동안 기술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추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수익접근법의 가치 산정에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 4가지 평가요소의 추정이 필요하다.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을 살 때 미래에 수익이 많이 생기는 상가는 비싸고, 수익이 적게 생긴 상가는 싼 것과 같은 원리이다.

수익 접근법에는 현금흐름할인법, 기술요소법, 경험칙, 로열티 공제법, 다기간 초과 이익법(Multi-Period Excess Earning), 잔존 수익법(Residual Income Method),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실물옵션 법 등이 있다.

원가(비용)접근법은 대체의 경제 원리에 기초를 두고 같은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는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원가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상세한 원가 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건물을 파는 주인은 최소한 건축비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원가 접근법에는 개발원가법, 재생산 원가법, 대체 원가법 등이 있다.

상기 3가지 접근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적용하는가는 평가목적, 대상기술,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평가접근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가치평가 투입 변수의 견고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평가접근법이나 방법을 적용한다. 평가 시점 현재 동질성 있는 기술에 대한 가격을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접근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가치추정치에 접근하기 위하여 복수의 평가접근법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인 평가접근법은 서로 다른 경제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가치평가에 접근하는 것이다. 경제적 기반이 서로 달라 때로는 다른 가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치평가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기술가치평가 방법은 기술의 완성도(개발 단계)에 따라 달리 선택할 수 있다. 즉,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가치의 정확도가 높아지며, 가치 금액도 상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 초기에는 원가접근법을 사용하고, 개발 중에는 대체원가법이나 로열티 공제법을 사용하고, 개발 완료되거나 상용화 단계에서는 시장접근법이나 수익접근법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기술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가치 평가의 정확도와 가치가 높아진다.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다. 사람이란 가치평가 전문가를 말한다. 전문가란 지식, 경험, 정보, 감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도나 시스템은 사람보다 앞서지 않음을 우리는 항상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영남본부 =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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