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외환 수괴는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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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외환 수괴는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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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통모, 대통령 하야 퇴진 압박, 내란 외환 국헌문란

▲ ⓒ뉴스타운

차기 정권을 노리는 개인과 집단은 누구나 후보를 낼 수 있다. 정당 후보이거나 무소속 후보이거나를 막론코 오직 선거를 통해서만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며, 정권획득을 목표로 존재하는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의법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해산토록 돼 있다.

그런데 최근 jtbc의 보도로 촉발 된 최순실 사건을 기화로 tv조선과 조선일보 등 전 매체가 경쟁하듯 보도를 쏟아 내여 최순실 일가 발가 벗기기를 통한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 훼손, 지지도 추락을 넘어 인격살인에 가까운 네거티브 공세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유력한 야권인사 및 여당 내 비주류 일각으로부터는 중립거국내각 구성요구 뿐만 아니라 탄핵 및 하야 자진사퇴 압박 등 정권탈취 광풍이 일고 있다.

그런데 헌법적 절차에 따라 선거로 선출 된 대한민국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아니하며, 만약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파면 당할 수는 있으나, 부당한 외압이나 물리력으로 축출하려 드는 것은 내란 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서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중요임무에 종사한자 역시 사형 또는 무기의 중형을 할 수 없는 중대범죄가 된다.

폭동소요 등 내란을 일으켜 대통령을 강제로 퇴진케 하고 물리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행위 즉 국헌문란의 범죄는 극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형법 제91조에 정한 바 국헌문란(國憲紊亂)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든가 헌법에 의하여 설치 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보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케 하는 것을 뜻하며,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촛불폭동이나 군중봉기로 강제 축출하려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며 내란범죄이다.

박지원도 문재인도 안철수도 무턱대고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고, 박원순과 이재명 등은 아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퇴진투쟁을 벌이면서 하야하라고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 6명이 ‘대통령 아님’을 선언하고 60일 내 재선거를 주장하는 등 그야말로 내란을 방불케 하는 무정부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과 할 수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15일 민주당 대표 추미애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된 정청래 출판기념회에서 김갑수란 자가 ‘반란, 교전, 암살’과 같은 폭동 소요 내란을 암시하는 발언과 추후에 정권을 잡으면 “작살 낼 놈은 확실하게 작살을 내야 한다.”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殺戮)을 연상케 하는 언사를 토해 냈다는 사실이다.

김갑수가 뱉어낸 ‘작살내다’의 사전적 의미는 “형편없이 부셔서 산산조각을 내다”는 뜻이지만 식인종이나 야수가 사냥감을 물어뜯어 죽여서 잘근잘근 씹는다는 의미의 씹을 작(嚼)자 작살(嚼殺)과 작두로 참혹하게 베어버린다는 벨 작(斫)자 ‘작살(斫殺)’을 연상케 하는 언사로서 이는 ‘(적화)혁명의 원쑤’에 대한 증오와 저주, 적개심과 복수심의 표출(表出)로 비침으로서 절로 몸서리가 처지는 말이다.

다른 한편 김정은이 김갑수의 망언이 있던 15일 통일전선부산하 반제민전(구 통혁당)을 통해서 남한 내 야권 종북반역세력에게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청년 여성 종교인 등 각계층 근로민중은 박근혜 정권을 매장하기 위한 결사항전에 총분기(奮起)하자.”는 선동과 투쟁지령을 하달했는바, 그 시점이 김갑수의 폭언과 중첩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정은이 2012년 9월에 개정한 ‘전시사업세칙’에 명시 된 전쟁선포시기로 첫째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북한)에 무력 침공했을 때, 둘째 ‘남조선 애국 역량(종북반역세력)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셋째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로 규정했는바, 이는 적당한 구실만 마련되면 언제라도 전쟁을 선포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이석기 RO의 목적이 전쟁이 임박 할 때 주요시설을 파괴하고 북에 남침을 요청하고, 북괴군이 남침 시 이를 영접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군과 불순한 반국가 정부전복, 정권탈취 음모를 저지 분쇄 할 책무가 있는 정보소안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이 야권 종북반역세력의 음모와 악성유언비어 및 악의적 언론의 습격, 교묘한 여론조작에 내상을 입고 탈법적인 국회주도 중립거국내각 구성 요구와 태통령 사퇴 및 하야 압박으로 국권을 찬탈하려는 음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방관방치해선 안 된다.

심지어는 제1야당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반란, 교전, 암살’가 같은 극한 용어가 판을 치고 “작살내자”는 살인 구호가 터져 나왔는가 하면, 박원순 이재명 박지원 안철수 문재인 등 야권인사와 민주당의원 6인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등의 사태는 이미 내란이 진행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 방첩보안수사기관은 야권 종북반역세력의 정권탈취 음모와 내란 외환 반란 등 엄중한 범죄를 더 이상 방관 방치해선 안 된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내란 외환 반란 폭동소요를 주동 간여 하거나 가담 동조한 개인이나 단체는 추호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엄격하게 색출 처단해야 한다.

내란은 평정하고, 폭동반란 소요는 진압해야 하며, 국헌문란 수괴(首魁)는 응당 사형(死刑)으로 벌해야 한다. 만약에 야권 종북세력이 북과 내통 결탁했다는 직간접적 혐의나 증거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소탕 박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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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요 2016-11-06 07:30:44
가짜 우익중 그 앞잡이가 지만원이죠 지만원 지금도 박대통령죽이려 합니다
얼마전 북한에서 난수방송후 빨갱이들이 움직입니다 최순실사건 핑게 입니다 북의 지령에 움직이는
남의 빨갱들이죠

공감 2016-11-16 16:26:47
글 잘읽었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빨리 이나라가 바로서야 할텐데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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