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 ‘브렉시트 협상’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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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 ‘브렉시트 협상’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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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퇴하려면 ‘의회 승인’ 거치라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최근 내년 3월부터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가운데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3일(현지시각) 영국의 EU 탈퇴문제에 관한 소송에서 정부가 탈퇴를 유럽연합(EU)에 공식으로 통보하기 전에 하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려 브렉시트 협상 조기 일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뉴스타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최근 내년 3월부터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가운데,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3일(현지시각) 영국의 EU 탈퇴문제에 관한 소송에서 정부가 탈퇴를 유럽연합(EU)에 공식으로 통보하기 전에 하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려 브렉시트 협상 조기 일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 같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만인 영국 정부는 대법원에 즉각 상소하겠다고 나섰다. 상소할 경우 대법원 심리는 오는 12월이 된다.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회 승인이 불필요한 ‘왕실특권(royal prerogative)’을 행사해 EU 탈퇴 통보를 할 수 있다는 영국 정부의 주장과 맞서는 형국이 됐다.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3일 “내년 3월말까지 탈퇴 통보를 한다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으나 EU탈퇴를 결정한 올 6월의 국민투표 당시에는 하원의원의 과반수가 EU잔류를 요청한 적이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하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탈퇴 협상 개시 등 일정에 몇 개월 뒤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David Davis Brexit Minister)은 비비시(BBC)방송에서 하원의 승인이 필요해질 경우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 관련 법안 체결도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럴 경우 협상이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4일 장 클로드 융커 유럽위원회 위원장과 전화 회담을 통해 앞으로 브렉시트 개시 및 절차에 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문제가 법원으로 가게 된 것은 EU탈퇴 결정을 한 영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투자가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심리에서는 정부 측 변호사가 EU탈퇴 통지 후 원칙적으로 2년에 걸쳐 실시해야 하는 협상으로 마무리하는 최종합의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나와 파문이 커졌다.

한편, 영국 북아일랜드 재판소는 10월 28일, 탈퇴 통보에는 북아일랜드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한편 영국 하원의 승인에 대해서는 판단을 런던 재판소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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