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려원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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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려원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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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터로 양려원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터로 양려원 대표변호사 ⓒ뉴스타운

저는 법무법인 인터로 양려원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와 사례를 소개하고 합니다.

저를 찾은 의뢰인 가운데 건설사를 운영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상태에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후 아파트공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부동산문제에 대한 저의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의뢰받고 검토해 본 결과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민법을 조금이라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상황이었기에,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철거소송을 제기해 놓고 법정에서 법정지상권자와의 조정을 통해서 건물을 매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유치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소송참가를 하여 정상적인 소송의 진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건은 결국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 종결된 후, 다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세운 방안은 바로 소송 종료 후 지상권소멸을 원인으로 다시 철거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으나, 의뢰인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여 미지급지료를 집행권원으로 공사 중단된 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아파트를 낙찰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파트건물 일부를 점유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다시 이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유치권 없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아 모든 상황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재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게 되었고, 많은 이해관계인이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을 어떻게 이용해 대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토지 간 통행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의 새로운 측면을 알게 될 즈음에 지역권에 대한 문제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역권은 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하나이지만, 지역권에 대한 지식이 법률서에 나와 있는 관념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리된 자료가 없고, 지역권과 관련된 판결례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사건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과연 지역권의 내용이 무엇인가 확인하여 주장하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최종적으로 승소로 이끄는 과정에서 느끼는짜 릿한 감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통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 개인이든 기업경영자든 많은 부분을 놓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계약서 작성이라는 것을 간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사자들은 계약을 잘 체결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서면으로 체결한 기본계약에는 중요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인 점을 보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좋았을 때는 굳이 구두로 약속하면 되지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말하는데, 결국 그러한 생각 때문에 어떤 기업은 몇억으로 해결할 문제를 재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몇십 억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돼서야 후회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계약서 작성의 중요함은 부동산 매매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므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양려원
-1966년 충북옥천 출생
-1985년 창원고등학교 졸업
-1992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고위과정(18기) 수료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헌법강의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개인회새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역임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관재인 역임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현 법무법인 인터로 대표변호사
-현 전경련 중소기업자문단 법무지원팀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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