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승인으로 충청남도는 자동차용 고품질 철판 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제철소를 확보하게 되어 자동차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소자동차 HYBRID 자동차 등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장차 충남 서ㆍ북부지역이 첨단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 농림부의 농지전용 협의(10. 7) ▲ 건설교통부의 산업입지 및 국도 38호선 이설협의(11. 7) ▲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협의(12 .9) 등을 포함한 22개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지난 13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이번에 지정승인케 되었다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고로제철소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끊임없이 지정반대 의견을 표출 하였는데도, 도가 일관 제철소를 승인한 배경에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lNl STEEL은 물론 17개 주요 협력업체를 포함한 수 많은 관련기업들이 장래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 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충남은 물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용인장 강도기준 ㎠당 5000Kg 이상의 고품질 철판생산이 꼭 필요하며, 이는 철광석을 이용하는 고로제철소에서만 가능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정과정에서 지역민을 중심으로 제기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원료의 하역에서 보관, 이송까지 가능한 모든 부분을 밀폐형 콘베이어시스템으로 적용하는 경우 날림 먼지는 현 수준이하에서 억제가 가능하고, 4000억원 규모의 환경투자를 통해『배출물 최적화소결법』,『전기집진기』,『활성탄흡착설비』등을 병행 도입하여 법이 정한 허용기준의 70% 이내에서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도는 고로제철소의 부산물중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될 수 있는 SIAG(석회석이 함유된 알칼리성 고형물질 먼지발생 원인- 300㎏/원석1톤 생성)와 TAR(코크스 형성과정에서 추출되는 액체로 악취의 원인- 16㎏/철강1톤 생성) 등을 이용한 협력업체는 당진외 지역으로 입지시켜 문제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lNl STEEL측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변지역까지 매입대상에 포함시켜 편의시설용지를 마련하고 완충인공숲을 조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현대 INI STEEL에서는 기존 공장부지에 철강연구소 4000평을 신설, 현대ㆍ기아자동차, 현대하이스코 연구진과 함께 고품질 철판을 연구함으로써 미래기술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관제철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충남 서ㆍ북부지역에 철강산업벨트가 형성되고 당진은 전국 제2의 철강도시(연 1500만톤생산)가 될 것이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직접고용효과 3800명, 협력업체 및 연관산업 3만4000여명 고용창출, 직ㆍ간접 생산 유발효과 11조원, 수입대체 40억불, 지방세 295억원 증가 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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