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2004년도 나포된 불법중국어선 437척에 담보금 40억 400만원과 비교할 때 척수로는 34%, 담보금은 25% 증가 한 것으로 우리 주권수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강력한 단속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역별로는 목포, 제주 등 서남해안이 전체 76%로 445척을 나포하였고 태안, 인천 등 서해상에서 139척이 나포 검거되었다.
월별로는 중국내 금어기가 해제되어 조업이 재개된 10월에 196척으로, 가장 많이 나포되었으며, 종전 과도수역으로 인정되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포함된 수역에서 적발된 어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나포선박의 89%에 이르는 518척이 담보금을 납부, 종전40%에 머물던 담보금 징수율이 상승된 것은 담보금 미납시 선장, 기관장과 항해사까지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한 단속의지의 결과로 보인다.
향후 해양경찰청은 담보금 부과의 기준 톤수를 주변국 등과 유사한 30톤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대검찰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럴 경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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