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현재 충남도내 대부업 등록현황을 보면 총 292개 업체가 등록해 2004년 176개 업체보다 66% 증가하였으며, 시ㆍ군별로는 천안시가 전체 47%를 차지하는 137개 업체로 가장 많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군별 등록현황은 ▲ 천안137 ▲ 아산28 ▲ 논산19 ▲ 홍성17 ▲ 서산16 ▲ 공주ㆍ당진 각각 13 ▲ 보령11 ▲ 연기ㆍ부여 각각 10 ▲ 예산5 ▲ 계룡4 ▲ 서천3 ▲ 금산ㆍ청양ㆍ태안 각각 2개 업체 등이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둔화 등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가계부실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의 엄격한 대출심사로 제도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금융시장(대부업)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남도는 대부업체 영업실태를 조사하여 경중에 따라서 ▲ 영업정지 ▲ 6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대부업 등록 취소 ▲ 소재불명 확인업체는 직권등록 취소할 방침이다.
대부업은 지난 2002년 9월에 제정 되고 2005년 9월에 개정되어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각 시·도에 영업소별로 규모에 관계없이 등록을 하여야하며, 미등록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대부업자의 준수사항은 ▲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 대부계약서작성ㆍ교부 ▲ 과잉대부금지 ▲ 이자율제한(연66%, 월5.5%, 일0.18%) ▲ 대부조건게시 및 계약조건 설명의무 ▲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 도지사의 검사에 응할 의무 등이 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사금융(대부업)권을 이용하는 주민은 비록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회원가입비, 대출수수료, 보증보험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 이전에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는 사례가 있다"며, "우선 계자번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여 사무실 위치 등을 알아본 후 계약서나 약관 등을 교부받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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