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T관광 전세버스 감차 4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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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T관광 전세버스 감차 4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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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 분기점(JC)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 T관광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고로 석유화학업체 퇴직자 부부들이 해외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타고 있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울산시는 20명의 사상자를 낸 T관광에 대해 감차 4대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의 처분기준에 의하면 중대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10명 이상 19명 이하에 해당돼 관계법에 따라 실시됐다.

또 울산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사업용자동차(시내 전세버스)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사고 차량 내 승객탈출용 망치의 위치,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해 피해가 컸던 것을 감안, 사업용 차량(시내·전세버스)에 대한 특단의 안전대책이 필요한 만큼, 판단을 했다.

울산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시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시내·전세버스 16개 업체 대표자 회의를 열어 특별안전점검 및 자체점검 계획을 전달하고 빠른 시일내  차량내 비치할 안전장비를 비치,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중점 사항은 디지털운행기록계 정상 작동 여부, 차량 내 좌석안전띠 장착 및 훼손 여부, 비상탈출용 망치, 소화기 관리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관련 규정 적합 여부 등이다.

특히 모든 비상망치에 야광띠(테이프) 부착과 현행 4개의 비상망치 외에 부착 가능한 모든 차체 기둥 등 위치에 추가로 비상망치(야광띠 포함) 부착을 사업주에 협조 요청한다.

또한 시외·고속·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차내 모니터(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할 것도 주문한다.

박재경 버스정책과장은 "차량점검 및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의무 준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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