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자하려면 제대로 알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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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투자하려면 제대로 알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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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으려면 토지이용계획서, 등기부등본 확인 부터

우리 주변에는 땅 사서 부자됐다는 사람, 혹은 땅 싸서 망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땅 투자 잘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재테크를 위해서 토지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 역시 소수에 불과하며 소위 말하는 기획부동산의 피해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이 사전에 헐값에 매수한 후 도로의 형태를 갖추거나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보이도록 토지를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임의로 분할해 시민들에게 고가에 매각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먼저 제대로 된 전문가, 혹은 투자회사를 찾아서 투자 방법의 원칙을 알고 투자의 계획을 확실히 세워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주)부자인베스트 최미정 대표는 “투자의 성공은 특권층이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야기가 아니며 투자 종목의 선택과 방법, 본인의 투자 마인드만 잘 갖춰진다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토지 투자“고 설명했다.

성공한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주소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과 지적도를 발급 받아 토지의 거래관계,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투자의 시작이며 주소를 확인했다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자금이 부족하다고 싼 땅을 찾기 보다는 가치가 있는 땅에 투자해야 하며 용도가 분명한 땅, 주거지, 건축이 가능한 땅, 도로에 접한 토지, 주변에 오염시설등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서류에 땅의 현재 가치와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 역시 내가 투자할 회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컨설턴트에게 무조건 맡기지만 말고 내가 투자할 땅의 인허가, 도시개발법 지정 여부, 용도가 분명한 땅, 개발 이슈를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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