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악법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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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악법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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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속박하는 성매매특별법에서 해방 시켜주어야 한다

▲ ⓒ뉴스타운

대한민국 국민이 준수해야 할 법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통과 할 때는 그만한 국민을 의한다는 명분론이 있기 마련이다.

국회에서 통과한 법 가운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작금의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이 찬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은 ‘성매매특별법’이다.

국민 대다수는 “성매매특별법”이 민생의 자유와 경제를 속박하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시급히 폐기 되어야 한다고 규탄하며 소원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하나가 되어 국민을 속박하는 성매매특별법에서 해방 시켜주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성매매특별법은 한국 집창촌의 대명사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관할 수시지역으로 하는 당시 김모(某) 여성이 종암서장을 하면서 벌어진 원인이요, 비민주 무인권의 집창촌의 폐악을 일소하는 법으로 판단 하고 기립박수로 찬성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민주화로 진입한 작금의 한국 사회는 해방 후나, 6.25 전쟁 직후같이 비민주, 무인권으로 운영되는 창녀촌의 얘기는 마치 호랑이 담배먹던 아득한 시절의 얘기가 된 지 오래이다.

언제부터인가, 매춘의 직업여성은 납치, 인신매매 되어 악덕포주 등에게 폭력에 시달리고, 화대(花代)를 강제 수탈당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자진 그 직업을 택했고, 자가용 승용차로 회사 출퇴근하듯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집창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엄연한 직업여성의 하나로 자리잡은 것이다.

창녀라는 직업은 남녀의 인류가 시작된 이후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동서양의 책자는 범람하듯 하고 있다.

책자에 의하면 여성이 일면식이 없는 남성에게 몸을 주는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 가난하여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자존심을 버리고 화대(花代)를 받고 몸을 주는 것이다.

둘째,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른 여성보다 음욕(淫慾)이 강한 여성이 음욕을 채우기 위해 어두운 밤 길에서 마음에 드는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이 있고, 이들은 매춘의 간판을 내건 전문가가 아니면서 고금을 통해 왕성히 활동한다는 항간의 주장도 난무한다.

근거의 예로 로마시대 황제의 부인인 황후까지도 밤 길에서 유혹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황후는 억제할 수 없는 음욕으로 밤이면 잦은 연회에 고주망태가 되어 쿨쿨 자는 황제의 침소에서 벗어나 황궁을 나와 황후복이 아닌 평민의 옷으로 변복하여 밤 길에 서서 오가는 남성 가운데 마음에 드는 남성이 보이면 유혹하여 길거리 어두운 곳에서 재미를 보고 재빨리 비밀 통로를 통해 황궁으로 들어갔다는 괴상한 보고서가 있는 것이다.

각설(却說)하고, 한국 매춘업은 민생의 주식(酒食)과 직결된다. 술에 취하지 않고는 집창촌에 들어갈 수 없는 용기없는 남성들은 통과의례처럼 술을 마시기 때문에 매춘과 주식업은 함께 번창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특별법이 강력히 시행 직 후 매춘과 주식업은 공동으로 벼락맞은 꼴이 되었다. 매춘업이 폐업을 당하니 매춘업을 지원하는 주막집은 자연히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한국인의 매춘시대는 종지부를 찍었는가? 천만에 말씀이다. 한국 사회의 일부 매춘녀들은 성매매특별법을 저주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직장을 해외로 옮겼을 뿐이다. 주일미군에게 매춘에 종사하는 한국 여성들은 물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제사회의 경제력이 있는 나라의 밤 길에는 2만여 명 가까운 한국 젊은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도시의 밤 길에 서 있는 한국 여성은 대부분 매춘녀로 오인하고 화대값을 흥정하려는 외국남은 부지기수(不知其數)인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망신이요, 한국 여성 망신이 아닌가? 정부나 국회는 오직 국내에 성매매특별법을 고수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만 생각하는 듯 하다 해외에서 치명적인 국가망신을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쇠”인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이다.

성매매특별법은 한국 사회의 형법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잔혹하게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자들, 연쇄 살인을 한 살인미의 얼굴은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범인 얼굴 사진을 감추면서 오직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한 성매수자의 남성의 얼굴은 TV와 각종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국의 법집행이다.

성매수를 한 자는 예전 표현대로 만고역적같은 대우를 받는다. 국내 매춘녀들은 사라졌을까? 집창촌은 사라졌지만, 군대의 1개 분대 숫자처럼 매춘녀들은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같은 방을 얻어 철저한 보안속에 고객유치를 하고 성업중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한국 사회는 경제에 철저히 무능한 남성은 여성을 만나 수작할 수 없다. 한국 여성처럼 사귀려는 남성의 경제력을 따지는 여성은 지구촌에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인 것이다. 가난한 남성은 혼자 고독하게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 가야 한다.

간신히 매춘의 돈이 생기면 집창촌을 찾아 위로를 받는 데, 성매매특별법은 이들을 가혹하게 위로받는 희망을 접게 한 것이다. 특히 군대의 돈 없고 여성친구가 없는 졸병은 더욱 고달픈 인생을 살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따라서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성매수의 희망을 잃은 일부 남성들은 나약한 초등학교 여학생을 표적으로 삼고, 살해하면서 까지 음욕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누가 성매매특별법을 결사적이다시피 강력히 지지하는가? 그것은 남편이 있는 주부들이라는 익명의 보고서가 있다. 왜 주부들인가? 남편이 돈을 주고 얼마던지 다른 여성과 동침하는 꼴은 절대 보지 않고 상상도 하기 싫다는 주장이다. 일부 주부들은 자유분방하게 남편외에 남자 친구와 주식(酒食)을 먹으면서, 남편은 성매매특별법으로 족쇄를 채워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라는 항간의 중론(衆論)이다.

나는 그동안 여러차례 민생은 성매매특별법의 악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계종 노비구승인 나의 성매매특별법의 폐지 주장에 대하여 오해와 악독한 견해를 갖는 자들은 댓글에 “집창촌을 애용 하려구?” 비난을 해대는 자는 있었다. 늙고 지병이 깊은 내가 집창촌을 찾을 일은 없다. 오직 바라는 것은 민생이 악법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또하나의 서민경제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민생을 위한 충정에서이고 해외에서 국가망신과 한국 여성을 망신시키는 매춘 여성들이 조국의 품안으로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염원할 뿐이다.

이제 세상은 악법의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여성 경찰인 김모 종암서장으로부터 성매매특별법은 시작된 것이나, 이제 경찰을 떠나 대학교수가 된 그녀는 성매매특별법을 주장한 것을 공개적으로 후회하고 개혁을 바라고 있었다.

○결론과 제언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 보았듯이, 한국의 성매매특별법은 매춘녀들이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성병 유무(有無)와 진료를 받는 집창촌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첫째, 매춘업은 보건소의 검증없이 도처에서 운영되는 매춘업으로 인해 조만간 에이즈 등 성병이 한국인들에 만연 될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나돈지 오래이다. 둘째, 매춘녀들은 해외에서 대대적으로 국가 망신을 하고 한국 여성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다. 셋째, 해외로 가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도박하며 마음놓고 성매수를 하려는 작자들이 해외에서 소비하는 국부가 년간 수 조에 이른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는 국내에서 창녀업은 비밀로 하고 해외에서 하라는 정책인가?

따라서 나는 제언한다. 돈이 많아 부인과 젊은 여성 친구를 여러명 두는 돈 많은 작자는 논외로 치고, 가난한 민생들이 집창촌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성매매특별법은 촌각을 다투워 폐기하여 민생이 악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해주기를 박근혜 정부와 여야 국회, 헌법재판소는 하나가 되어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국내 경제 활성화의 특단책의 하나가 민생이 성매매특별법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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