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변화협약’ 오는 11월 4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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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변화협약’ 오는 11월 4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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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개국 전체 의무적으로 탄소배출량 지켜야

▲ ‘파리협약’은 2020년 만료가 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대체 협약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5개 회원국 모두에게 온실가스를 줄일 의무를 지웠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사상 첫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체제”라 할 수 있다. ⓒ뉴스타운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을 전 세계 75개국에서 이미 비준이 끝나면서 오는 11월 4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지난해 신(新)기후체제라고 해야 할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당시 195개국이 참여 서명을 마친 파리 기후변화협약(일명 : 파리협정)에 대한 지난 4일 유럽연합(EU)의회는 벨기에 브뤼셀의 의회 본부애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것한 가운데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EU에 앞서 인도가 비준했으며, 지난 9월에는 미국과 중국이 항저우 G20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동시 비준을 마쳤다.

따라서 그동안 탄소배출양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 비준을 마침으로써 세계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국제법규가 됐다. 협약 발효 조건인 ‘55-55 기준’ 즉, 최소한 55개국이 비준을 하고, 전체 온실 가스의 배출량 55% 이상이 되는 조건을 이번에 유럽연합 등이 비준을 함으로써 세계 온실가스 전체의 56%를 배출하는 75개국이 비준을 마침으로써 오는 11월 4일 공식적으로 협약이 발효되게 된다.

11월 4일 공식 발효가 되면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들도 이 파리협정에 따르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각국은 탄소배출 감축 비율을 협정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 비율에 맞춰 실제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있는지 관계기구의 감독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공장이나 산업시설, 또는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매연의 주성분인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내용이 핵심 골자이다.

오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파리 협약의 핵심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1.5도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더 오르는 ‘지구온난화’현상이 계속될 경우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의 상승, 폭염, 전염병의 확산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파리협약’은 2020년 만료가 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대체 협약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5개 회원국 모두에게 온실가스를 줄일 의무를 지웠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사상 첫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체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국회에 파리협약의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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